찬류세상 [한] 竄流世上 [관련] 세상 세속

이 세상의 삶을 일컫는 말로 귀양살이를 뜻하는 말. 이 세상은 악이 들끓고 피조물의 죄로 일그러져 있으므로 이곳의 삶을 귀양살이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며(요한 17:16)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2베드 3:13). “하느님의 백성은 이 지상에 영원한 나라를 가지지 못하고 미래의 나라를 찾고 있으니”(교회헌장 44)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교회헌장 42). 그러나 “교회는 또한 세상 종말에 대한 희망이 자상 사명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동기를 주어 지상 사명 완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가르친다”(사목헌장 21).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을 지향하는 한편 “복음의 정신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하며 마치 누룩과도 같이 내부로부터 세계 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교회헌장 31). 영생은 어느 모로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 (⇒) 세상, 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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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과 [한] 讚課 [라] Laudes [관련] 아침기도

성무일도의 2번째 정시과(定時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개혁 때 ‘아침기도’로 바뀌었다. ⇒ 아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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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 [한] 讚歌 [라] canticum [영] canticle [관련] 성무일도

성무일도(聖務日禱) 중에 부르는 짧은 노래로서, 시편 이외에 구약이나 신약의 시(詩)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나 기도. 아침기도에서 한 시편과 다른 시편 사이에 관례적으로 구약의 찬가 하나가 삽입된다. 로마 교회의 옛 전통에서 이어받은 찬가계열과 교황 성 비오 10세가 도입한 찬가 외에 구약의 여러 책에서 취한 다른 찬가들이 현행 기도문에 첨가되어 통상 4주간의 각 평일은 고유한 찬가를 갖게 되었다. 저녁기도에서 두 개의 시편 후 신약의 서간이나 묵시록에서 취한 한 개의 찬가가 삽입된다. 각 주간의 매 7일에 맞추어 7개의 찬가가 나와 있다. 복음의 찬가들 즉, <즈가리야의 노래>(Benedictus), <성모의 노래>(Magnificat), <시메온의 노래>(Nunc dimittis)는 각각 아침기도, 저녁기도, 끝기도 때 후렴과 함께 바친다. (⇒) 성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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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목자수녀회 [한] ∼牧者修女會 [영] Good Shepherd Sisters

17세기 오라토리오회(Oratoriani) 요한 에우데스(John Judes) 신부에 의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고, 1835년 성녀 마리 유프레시아(Mary Jubhrasia)에 의해 프랑스 앙제(Angers)에 본원이 설립된 수녀회. 1966년 5월 한국 진출. 가정과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이 수녀회는 1966년 당시 전주교구장 한공렬(韓公烈) 주교의 요청으로 2명의 수녀가 내한하여 전라북도 옥구군 옥봉면(沃溝郡 玉峰面)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1969년 10월 수녀원과 기숙사 · 기술학교를 개원하였고, 의료봉사사업과 혼혈아 입양사업도 추진하였다.

1975년 6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聖水洞)에 수녀원과 마리아자매원을 설립한 뒤 1976년 3월 옥봉의 수녀원과 기술학교를 완전 폐쇄하고 서울로 이전하였다. 1977년에는 서울 청파동(靑坡洞)에서 메리놀회 신부가 운영하던 기숙사를 인수하고, 신촌(新村)에 큰 집을 전세내어 여성근로자 및 문제 여성, 미혼모 등을 수용하여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9년 신촌에서 운영하던 것을 춘천(春川) 효자동으로 이전하고, 1981년 서울 성수동의 마리아자매원을 증축하였다. 1983년 12월 현재 한국지부장 안젤라(Angella) 수녀를 비롯한 8명의 회원들이 서울과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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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좌식 [한] 着座式 [라] installatio [영] installation

성직자가 정식으로 직무에 취임하는 것. 교회법에 의하면 착좌식에 의해서 직무의 권한을 인수받게 된다.

① 교황 · 주교의 착좌식 [라] inthronisatio : 교황좌(敎皇座) 및 주교좌에 취임하는 의식. 이전에 교황의 착좌식은 서품(또는 축성)에 이어 베드로 대성당의 베드로교좌(敎座)(Cathedra Petri)에 앉음으로써 거행되었다. 1059년 니콜라오(Nicolaus) 2세의 선거법령 이후에 교황은 착좌식 이전에도 교황직을 집행하였다. 아비뇽시대 이후에 교황의 착좌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교구 주교는 개인적으로나 대리를 시켜서 교황의 임명대칙서(任命大勅書)를 주교참사회나 주교평의회에 제출하고 교회법에 따라 취임한다(교회법 338조 3항, 427조). 착좌식 때에 출석한 교구 성직자들은 주교의 반지[指環]에 입 맞추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homagium). 착좌식에서는 법률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② 참사회원 · 대수도원장 등의 착좌식 [라] installatio : 원래 참사회원, 대수도원장이 법적 요구권을 가진 직위(stallum, scamnum)에 성식(盛式)을 통해 취임함을 가리킨다. 그 전례방식의 일부분을 교회보통법(신앙선언 405조 2항)에 의해, 다른 일부분은 특별법, 혹은 관습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래의 관습이었던 착임료(着任料)를 금지했지만, 곳에 따라서는 제복비(祭服費), 신심의 목적을 위해 일정액을 납부하는 곳도 있다. 착좌식이라는 말은 본당신부나 기타 성직록을 받는 성직자가 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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