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가 정식으로 직무에 취임하는 것. 교회법에 의하면 착좌식에 의해서 직무의 권한을 인수받게 된다.
① 교황 · 주교의 착좌식 [라] inthronisatio : 교황좌(敎皇座) 및 주교좌에 취임하는 의식. 이전에 교황의 착좌식은 서품(또는 축성)에 이어 베드로 대성당의 베드로교좌(敎座)(Cathedra Petri)에 앉음으로써 거행되었다. 1059년 니콜라오(Nicolaus) 2세의 선거법령 이후에 교황은 착좌식 이전에도 교황직을 집행하였다. 아비뇽시대 이후에 교황의 착좌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 교구 주교는 개인적으로나 대리를 시켜서 교황의 임명대칙서(任命大勅書)를 주교참사회나 주교평의회에 제출하고 교회법에 따라 취임한다(교회법 338조 3항, 427조). 착좌식 때에 출석한 교구 성직자들은 주교의 반지[指環]에 입 맞추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다(homagium). 착좌식에서는 법률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② 참사회원 · 대수도원장 등의 착좌식 [라] installatio : 원래 참사회원, 대수도원장이 법적 요구권을 가진 직위(stallum, scamnum)에 성식(盛式)을 통해 취임함을 가리킨다. 그 전례방식의 일부분을 교회보통법(신앙선언 405조 2항)에 의해, 다른 일부분은 특별법, 혹은 관습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래의 관습이었던 착임료(着任料)를 금지했지만, 곳에 따라서는 제복비(祭服費), 신심의 목적을 위해 일정액을 납부하는 곳도 있다. 착좌식이라는 말은 본당신부나 기타 성직록을 받는 성직자가 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