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혹은 이 밖의 다른 성인들의 화상(holy picture)이나 성스러운 문구를 담은 카드(holy card). 보통 기도서나 성서의 책갈피 사이에 끼울 수 있는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다. 기원은 5세기경부터 동방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져 신자들의 특별한 공경의 대상이 되었던 성화상(Icon)에 있다.
교회법에 의하면 기도가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발행되는 모든 종류의 성화는 교회의 사전 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규정된 서적 및 그림의 발행허가는 저자가 속해있는 교구의 관할권자, 서적이나 그림이 공포될 교구의 관할권자, 혹은 인쇄되는 지방의 관할권자가 하게 되며 이들 관할권자 중의 한 사람이 허가를 거절하였을 경우, 저자는 허가가 거절된 것을 보고하지 않고 다른 교구의 관할권자에게 허가를 구할 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