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로 상소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며 상급 법원에 제소(提訴)하는 것으로, 일단 상소를 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상소가 확정될 때까지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집행될 수 없다. 교회법상 상소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만 교황에 의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상소권을 가진다.
한편 최근에는 교회가 국가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교회법상의 사건을 국가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상소라고 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