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성세와 견진성사를 받는 자에게 성사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오랜 신앙생활을 거쳐 신심이 깊은 신자를 신앙의 후견인으로 삼아 서로 신친(神親)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 관계에서 신앙 후견인을 대부모라 하고 피후견인을 대자녀라 한다. 피후견인 가운데 남자를 대자, 여자를 대녀라 한다.
대의편 [한] 代疑編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 중국 명(明)의 학자 양정균(楊廷筠, 1577~1627)이 저술한 호교서(護敎書)로 1624년에 간행되었다. 외교인들이 천주교에 대해 갖고 있는 여러 의문스런 점을 모두 17개의 답(答)을 통하여 밝혔고, 또한 천주교와 유교(儒敎)와의 유사성, 차이점들을 밝혔다.
대영광송 [한] 大榮光誦 [라] Doxoloia major [관련] 영광송
대영광송
그리스도교의 찬미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단연 대영광송을 들 수 있으며, 그 시작부분의 가사가 드러내고 있듯이 그 기원은 주님의 강생 신비를 기념하는 성탄 대축일 미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탄 대축일 미사 중에 대영광송을 부르던 관습이 얼마 안가서 보다 중요한 최고의 축제일인 부활성야 미사에도 적용되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부활 성야 미사의 원형이며 주님 수난과 부활이라는 동일한 빠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모든 주일 미사에로 대영광송은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습니다. 교회의 전례적 전통안에서 대영광송은 처음부터 환희와 영광의 노래였으며 매우 경사스럽고 기쁜 날에 삼위일체의 영광을 현양하며 바치는 성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림절과 사순시기에 대영광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참회와 속죄의 기간이고, 사순시기는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면서 참회하며 기도, 단식, 자선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이 두 기간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대영광송이 어울리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성야의 대영광송이전까지는 종과 악기의 사용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에는 참고 있다가 부활을 맞이하여 온 마음으로 대영광송을 바치는 것입니다.
대심원 [한] 大審院 [라] Supremum Signaturae Apostolicae Tribunal [관련] 교황청법원
교회의 최고재판소로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로 구성, 국가의 대법원에 해당된다. (⇒) 교황청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