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후생학교 [한] 鳩山厚生學校 [관련] 성체회2

성체회(聖體會) 창설자인 윤을수(尹乙洙) 신부가 설립한 특수교육기관. 윤신부는 6.25사변 중 군종신부로 복무하면서 전쟁고아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전쟁 후에도 계속 고아육영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이들에게 봉사할 여성들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한 것이 바로 구산후생학교였다. 1956년 설립된 이 학교는 사회사업의 기초과목을 교육시켰고, 수도반(修道班)을 두어 장차 설립할 성체회 회원들을 양성하였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산간벽지나 외딴 섬에서 2년간 복무한 후 성체회 회원으로 할동하였다. 그러나 설립 8년 만인 1964년 재정난으로 폐교되었다. (⇒) 성체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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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 [한] 龜山

초기 교우마을. 순교자 묘지 소재지. 경기도 광주군 망월리 한강변에는 거북등처럼 생긴 야트막한 야산을 낀 구산마을이 있다. 조선에 천주교가 전래되고 이 곳 구산마을의 김성우(金聖禹)가 천주교를 믿게 되면서 금방 이 마을은 교우마을이 되었다. 그의 집에는 다산 정약용에게 종부성사를 준 중국인 유방제(劉方濟, 파치피코) 신부와 프랑스 선교사로는 맨 처음 조선에 온 모방(Maubant, 羅) 신부가 조선어와 풍속을 배우며 지냈기 때문에 김성우는 후에 국사범으로 몰려 형조로 잡혀가 혹형을 받고 1841년 4월 15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 뒤 구산마을 교우들도 잡혀가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에서 순교하였다. 최초의 순교자 한덕운(韓德雲) 이후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김성우의 두 아우 김만집 · 문집 형제와 병인박해 때 순교한 최지현(崔址鉉), 김성희 · 차희 · 경희 자매의 묘소 7기가 이 곳 구산마을에 안장되어 있다. 1977년 순교자 현양비가 제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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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베아 [원] Gouvea, Alexander de

Gouvea, Alexander de(1571~1808). 구베아 또는 고베아(Govea). 성 프란치스코회 회원. 중국(中國) 선교사, 수학박사, 북경교구장, 주교. 중국명 탕사선(湯士選). 자(字)는 자선 (子選). 포르투갈의 에보라(Evora)에서 출생. 1782년 12월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북경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이듬해 2월 인도의 고아(Goa)에서 주교로 성성되었고, 마카오를 거쳐 1785년 북경에 도착, 중국 청(淸)의 건륭제(乾隆帝)와 친교를 맺은 후 흠천감정(欽天監正). 국자감 산학관장(國子監算學館長)으로 중국의 역산서 편찬에 참여하는 한편 중국 선교에 있어서 1742년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발표한 교서 를 적용, 공자 숭배. 중국의례. 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시켰다. 또한 조선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1790년 초 동지사(冬至使) 일행을 따라 북경에 온 윤유일(尹有一)을 만나 이승훈(李承薰)과 권일신(權日身)의 편지와 함께 선교사의 파견없이 스스로 창설된 조선 교회의 기원과 조선에서의 박해소식 등을 전해 듣고 이를 교황청 포교성성에 보고 했으며 귀국하는 윤유일에게 가성직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선교사의 파견을 약속하고 조상제사의 금지를 명령, 결국 조상제사의 금지령으로 인해 조선정부는 천주교를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로 탄압하게 되었다.

1790년말 레메디오스(dos Remedios) 신부를 조선교회로 파견했으나 신해박해(辛亥迫害)로 실패했고, 1792년 교황청으로부터 조선 교회의 관할권을 부여받은 후 이듬해 다시 북경에 온 윤유일과 지황(池璜)을 만나 신해박해의 소식을 전해 듣고 선교사 파견을 재차 약속, 1784년 12월 중국인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조선에 입국케 하였으며 그 후에 주문모 신부와 조선 교우들이 보낸 서한의 내용을 근거로 당시 중국 사천(四川) 교구장 마르탱 주교(파리외방전교회 소속)에게 소위 ‘구베아 주교의 서한’이라 불리는 조선 교회의 창설과 박해 소식을 적은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은 마르탱 주교에 의해 불어로 번역되어 라틴어 원문과 함께 1798년 유럽으로 보내졌고, 이어 각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유럽 각지에 기적적인 조선교회의 창설과 혹독한 박해 소식이 소개되었다. 구베아는 1808년 7월 북경에서 사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Relation de l’etablissement christianisme dans le royaume de Coree≫(1798), ≪Extractum Episolae Excellentissimi, Admodumque Reverendi Episcopi Pekinensis, ad Illustrissimum Admoduinque Reverendum Episcopum Caradrensem≫(Pekini, 15 August, 1797), ≪Lisboa≫(1808) 등이 있다.

[참고문헌] 교회와 역사, 제15호, 1977. 1. 10. / 샤를르 달레, 原著, 安應烈, 崔奭祐, 韓國天主敎會史, 上 · 中, 분도 출판사, 197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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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품 [한] 驅魔品 [라] exorcistatus [관련] 구마 구마식

구마를 수행하는 교회 내의 직책. 3세기에 설립되어 신품(神品)성사의 7품급(品級)가운데 제3품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직책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고 사제품에 이르는 과정이 관례가 되어 오다가 1972년에 폐지되었다(≪사목≫지 26호 참조). (⇒) 구마, 구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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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식 [한] 驅魔式

악마나 악마의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물건에서 그 세력을 쫓는 의식. 로마예식서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 이 예식서에 규정된 구마식 집전자는 사제이며 대상은 사물과 사람이다. 사물에 대한 구마로는 물, 기름, 건물, 장소 등을 축성할 때 먼저 하는 것으로 축성의식의 일부를 이룬다. 사람에게는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세례 지원자에게 구마하는 경우이다. 세례 지원자에 대한 구마식은 3세기 이래 세례의식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를 행하는 이유는 초자연적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직 죄악의 세력 하에 있고 악마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유아세례 예식에는 구마식이 원죄 또는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로 대치되었다. 구마식의 형식은 악령을 불러내어 떠나갈 것을 명령하는 것이며 기도, 안수(按手)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마하는 권능은 교회가 지니며 성대한 구마식은 교회에서 이 권능을 부여 받은 사제가 집전할 수 있으나 성대한 예절을 갖추지 않은 구마식은 일반신자도 행할 수 있다. 성직자가 성대하게 구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1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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