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무류성 [한] 敎皇無謬性 [관련] 무류지권

⇒ 무류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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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2 [한] 敎皇領 [라] status pontificius [영] papal states [관련] 라테란조약

754년부터 1870년까지 교황이 통치한 세속영토. 그 기원은 321년 교회도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도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콘스탄티누스 칙령에 있다. 그 뒤 프랑크 왕국의 피핀(Pipin)이 교황 스테파노(Stephanus) 2세에게 754년과 756년, 두 차례에 걸쳐 기부함으로써 이전의 로마와 라벤나(Ravenna), 그리고 안코나(Ancona) 등의 로마령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 후 787년의 칼 대제와 1115년 투스카니(Tuscany)의 변경 백 마틸다(Matilda) 귀부인의 증여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교황은 이들 영토에 대하여는 세속적 군주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교황청은 중세, 특히 중세 말기에 여러 세속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프랑스에 남아 있던 교황령은 1791년 프랑스에 새 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까지는 칼 대제 시대의 크기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는 새 정부에 의해 완전히 국유화되었다. 이탈리아 내의 영토는 이탈리아에 민족주의운동이 일어나 전 이탈리아가 통일됨에 따라 차츰 축소되어 1870년 로마마저 함락되자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로서 교황령은 로마 내의 104에이커에 불과한 바티칸시로 축소되었다. 그 뒤 교황령의 범위를 두고 교황청과 이탈리아 정부간의 교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으며,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보호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황령의 범위가 지금의 것으로 확정된 것은 1929년 교황 비오(Pius) 11세와 파시스타 이탈리아 사이의 라테란조약에 의해서였다. (⇒) 라테란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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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령1 [한] 敎皇令 [라] constitutio apostolica [영] papal constitution [관련] 교황문서

교황이 최고권위자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전교회에 적용되는 문서. (⇒) 교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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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대사 [라] nuntius [영] nuncio [한] 敎皇大使

국제법상의 대사(ambassador)로서 주재국의 정부와 교황청과의 친교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재국 교회의 현황을 감독하고 이를 교황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교황으로부터 파견된 자. 15세기 국제법상 각국 정부에 상주하는 사절을 파견하는 관례에 따라 교황도 상주 사절제도를 채용하고 이들을 대사(nuntii)라고 불렀다. 1500년 베네치아에 첫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파견국 교회에서는 추기경 이외의 모든 주교들보다 상위를 차지하며, 외적으로는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단이라는 명예가 1815년의 비엔회의에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되었다. 이 협약을 따르는 나라에서는 ‘Nuntius’가 되고 잘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Pro-Nuntius’로 호칭된다. 때로는 대사 대신에 공사(公使, internuncio)가 파견되어 대사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66년 교황공사관이 교황대사관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교황대사가 파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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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대리추기경 [한] 敎皇代理樞機卿 [영] cardinal vicar

로마교구의 주교인 교황의 총대리로서 로마시 총대리(Vicarius urbis, the Vicar of the City)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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