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대관식 [한] 敎皇戴冠式 [라] coronatio papalis [영] Papal coronation

새로운 선출된 교황에게 추기경단의 선임추기경(Senior cardinal decon)이 교황관(敎皇冠)[三重冠이라고도 한다]을 씌워 주는 의식. 새로 선출된 교황은, 추기경들의 선거결과로 선출이 확정될 때부터 재치권(裁治權)을 갖지만 대관일로부터 재위기간이 시작된다.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Joannes Paulus) 1세는 삼중관을 받는 관습을 변경하여 삼중관을 받는 대신 팔리움(Pallium)을 받고 추기경단과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의식을 간소화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전임자의 관례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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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기 [한] 敎皇旗 [라] vexillum papale [영] Papal flag

바티칸 시국(市國)의 국기. 하얀색과 노란색이 세로로 똑같이 나눠져 있고, 하얀색 부분에 교황관(삼중관)과 십자가가 달린 열쇠 등이 그려져 있으며 이탈리아어로 “바티칸시국‘(Stato della Citta del Vaticano)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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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교령집 [한] 敎皇敎令集 [라] decretalia [영] decretals

일반적으로 규율문제에 관하여 교황이 하달하는 결정을 교황 교령이라 하고, 이를 모은 책이 교황 교령집이다. 교황 교령은 규율문제에 관하여 결정의 요구가 있을 때 회답을 하거나 교황 자의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서한형식을 취한다. 교황 교령집의 예로는 교황 보니파시오 8세(재위 : 1235~1303)에 의하여 집대성된 교령집(Liber Sextus Decretalium)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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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관 [한] 敎皇冠 [라] tiara [영] tiara [독] tiara [프] tiare

삼중관(三重冠). 꼭대기에 십자가를 정점으로 하여 3개의 층을 가지는 교황의 관이다. 앞이 뾰족한 원형이며 높이는 38㎝이다. 원래 주교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황의 권위가 확립되면서 주교관과는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1295년 보니파시오(Bonifatius) 9세에 의해 이중관이 되었고, 14세기에 이르러 삼중관으로 되었다. 이 3개의 층은 교황이 가지는 3가지 직무 즉 신품권, 사목권, 교도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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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공사 [한] 敎皇公使 [라] internuntius [영] internuncio [관련] 교황대사

국제법상의 전권공사(全權公使)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교황 대사관이 설치되지 못할 때, 혹은 어떤 특수 임무를 위해서 교황대사(敎皇大使, nuncio) 대신 교황공사가 주재한다. 교황대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교황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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