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강의 [한] 敎理講義

덕원(德源)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간행한 교리교사용 교리서(敎理書)로 1권 신조(信條)편은 1942년, 3권 성사(聖事)편은 1943년에 간행되었는지 혹은 간행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고 다만 1949년 셋째 권을 인쇄하던 중 북한 공산군의 습격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그것이 2권 계명(誡命)편일 것으로 추정된다. 판형은 4·6판, 면수는 신조편이 446면, 성사편이 462면이고 저자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기록에는 슈테거(Steger, 全) 신부로 되어 있다. 내용은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敎要理問答)의 조목들을 해설한 것으로, 신조편에서는 《천주교요리문답》(믿을 교리) 편의 1~110조목에 대해, 성사편에서는 ‘성총을 얻는 방법’ 편의 203~320조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序文)에서 회장이나 교리교사들이 예비자와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쳔주교 요리문답》의 내용과 설명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리강의》를 저술했다고 그 저술동기를 밝힌 뒤, 이를 위해 새로운 교리교수법을 《교리강의》에 적용하고 있음도 또한 밝히고 있다.

《교리강의》에 적용된 새로운 교수법이란 ‘뮌헨교수법’으로 제시, 해설, 응용의 근본적인 3단계 외에 보충적인 제시, 총괄 등 전부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시에서는 문답에 나오는 교리의 개념을 성서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해설에서는 제시에서 설명된 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한 후, 응용에서는 배운 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밖에 예비는 제시에 앞서 예비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이고, 총괄은 응용에 앞서 배운 교리를 반복시키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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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한] 敎理 [라] doctrina [영] doctrine [관련] 교의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뿐 아니라 이를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뜻을 분명히 밝힌 모든 가르침을 가리키나 좁은 의미로는 교회가 그 가르침을 윤리, 사회,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킴을 말한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믿어야 할 교리와 믿는 바를 실천해야 하는 계명 및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 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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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 [한] 敎令 [라] decretum ecclesiasticum [영] ecclesiastical decree

일반적으로 교황, 공의회 또는 성성(聖省)이 공동체나 지역에 적용시키기 위하 여 제정 공포한 결정이나 규칙. 성성의 교령은 전체교회에 적용되는 일반 교령과 특정 지역 교회에 국한 되는 특수 교령으로 구분된다. 교령의 주제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 보통이며 교황 교령과 세계공의회 교령은 전체 교회에 적용된다. 교황 교령은 헌장, 사도서한, 교황 자의교서 등의 형식으로 발표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9개 교령을 남겼다. 즉 매스 미디어(Inter Mirifica), 일치운동(Unitatis Redintegratio), 동방교회(Orientalium Ecclesiarum),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Christus Dominus), 수도생활의 쇄신 적응(Perfectae Caritatis), 사제양성(Optatam Totius), 평신도 사도직(Apostolicam Actuositatem), 교회의 선교활동(Ad Gentes), 사제의 직무와 생활(Presbyterorum Ordinis) 등의 교령들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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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사목회 [한] 矯導司牧會 [영] Prison Apostolate

교도소 수감자들의 복음화와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1970년 4월2일에 발족한 평신도단체. 당시 김홍섭(金洪燮) 판사와 고중렬(高重烈) 교도관, 박귀훈(朴貴勳) 신부 외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교도소후원회를 1970년 발족하였고, 1974년에는 각교도소용 명상자료와 성가녹음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975년 7월에는 기관지 <빛>을 발간하는 한편 1978년 8월에는 ‘교도사목후원회’로 개칭하였다. 1980년 2월 ‘교도사목회’로 다시 개칭하고 현재 경갑룡(景甲龍) 주교 지도 아래 교리암송대회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도사목회는 사업부 · 전교부 · 전례부 · 홍보부 4개 부서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서울 명동 사회복지회관 내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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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사목 [한] 矯導司牧 [영] prisoner evangelization

교도소 수감자의 처우 개선(prison reform)과 수감자에 대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사목의 한 분야. 교회의 교도사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 주게 하고 …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게 하셨다”(루가 4:18)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초기 교회시대 때부터 교도사목을 실시해 왔다. 수많은 그리스도 교인이 박해를 받아 투옥 되었을 때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기 신앙표현의 한 방법으로 장려되었고,주교들은 수감자의 석방을 위해 모금하기도 하였다. 밀라노칙령(313년) 이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교도사목은 피박해자의 방문에서 일반 수감자의 방문으로 바뀌었다. 325년 니체아 공의회는 가난한 자의 대리인(procuratores pauperum)에게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감자에게 봉사할 것을 명했고, 오를레앙 주교회의는 매주 일요일마다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을 부주교의 의무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많은 교황들도 수감자와 그들의 참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에우제니오 4세(1435년), 바오로 6세(1611년), 인노첸시오 10세(1655년) 교황 등은 수감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엿다. 한국의 교도사목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초기 박해시대와 일제시대에 간헐적이고, 개별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0년 4월에 창립된 교도소 사목본부(Pastoral Center for Prisoner Evangelization)를 통화여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교도소 사목부를 두고 그 밑에 교도소 후원회와 교도소 사목자문위원을 두어 전국 33개의 교도소와 구치소, 그 밖에 소년원, 갱생원, 군인 형무소 등의 수감자에 대한 복음 전도와 사회선도교육을 실시한다. 교도소사목본부는 원활한 교도사목을 위해 월간지 <새남터>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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