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권 [한] 敎導權 [라] potestas magisterii [영] power of magisterium [관련] 교회1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이행하는 권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하므로 복음선포의 임무를 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황과 주교단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유권적으로 교시(敎示)할 뿐아니라 평신도를 통하여 그 교시한 자료를 발전시키고 체계화 한다.

일찍이 그리스도는 이 가르치는 직무를 사도단의 구성원인 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28:18-20). 사도단의 단장이요(교회헌장 18-19) 최고 목자인 (요한 21:15-17)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 형제들인 모든 사도들을 신앙안에 견고케 하는 임무까지 맡겼다(루가22:32). 교회 안에서 주교직을 계승하는 주교들과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단에게 주신 교도권을 이어받고 있다(계시헌장 7). 교도권은 계시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마태 13:52) 성령의 빛으로 밝혀 줌으로써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오류로부터 신앙 진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는 교도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공적(公的)계시를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교회헌장 25)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임무”(계시헌장 10)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도권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고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그것을 거룩히 보존하고 성실히 진술한다.

교도권은 성직자단의 교도권과 평신도단의 교도권으로 구분되고, 성직자단의 교도권은 다시 그 행사상 장엄교도권과 통상교도권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교황이 교좌(敎座)에서 선언하거나, 주교단이 공의회에 모여서 선언할 경우이다. 이 때 그 선언 내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면 그르칠 수 없다. 후자는 주교들의 유권적인 일반교시를 말하는데,이는 회칙 형식이나 지역 주교단의 공동교서 형식으로 발표된다. 이밖에도 주교나 사제들의 설교, 신학자들의 교수 등을 통해서도 교회의 교도권이 표현된다.

평신도단의 교도권은 평신도가 성직자단의 교도권을 통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를 세속문화에 적응시키고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그 진리를 옹호 · 설명하는데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순종의 동기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오류를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시듯이, 평신도들이 오류를 믿는 일이 없도록 또한 도와 주신다. 주교단이 오류를 제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평신도단이 오류에 동의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 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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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난 [한] 敎難

박해란 말과 혼용되어 쓰이는 낱말. 교난이란 말은 1944년 일인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이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박해보다는 알아듣기 쉬운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박해란 예수께서 사용한 고유 용어일뿐더러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 사용될 정도로 정착되었다. 교난이란 말은 순수한 박해보다는 신축교난(辛丑敎難)처럼 정치적 · 사회적 요인이 혼합된 사건에 더욱 적절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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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회의 [한] 敎區會議 [라] synodus dioecesana [영] diocesan synod [관련] 교회회의

교구 성직자 및 교구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공의회 중의 하나. 최소한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어야 하며 주교만이 회의를 소집하고 관장할 수 있다. 부주교는 특별한 위탁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부주교, 교구 참사위원, 관할 대신학교장, 회의가 개최되는 도시의 본당신부, 관할지역의 본당신부 약간 명, 관할 내거주하는 수도회 장상 등이 참석해야만 한다. 주교는 의장인 동시에 유일한 입법자이다. 다른 이들은 참고 투표권만을 갖는다. 시노두스, 성직자회의 혹은 (교구) 공의회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1857년 베르뇌(Berneux, 張敎一)주교가 조선 내의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필요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기 위하여 성직자회의를 소집한 것이 최초의 교구회의로 볼 수 있다. (⇒) 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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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협의회 [한] 敎區協議會 [영] diocesan council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발표된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각 교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주교를 돕는 자문기관으로 평신도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관의 결정사항은 주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참고사항이 될뿐이다. 즉, 교령은 “교구에는 가능한한 복음선교와 성화사업의 분야나 자선사업, 사회사업, 그밖에 다른 사업분야에 있어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와 적절히 협력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회를 두는 것이 좋다”(교령 26)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교구협의회의 성격을 띤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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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청 [한] 敎區廳 [라] curia dioecesana [영] diocesan curia [관련] 교구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여 교구전체의 행정 및 교회법규와 관련된 사법을 담당하는 교구의 기구. 주교는 총대리(總代理)를 두어 교구의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총대리 밑에 문서관리 및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장과 재무 및 관리 담당 관리국장을 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사목(司牧) 행정을 담당하는 사목국장이나 그 밖에 고유한 업무를 위한 담당관을 둘 수 있다. 또한 주교는 법원장을 두어, 사법 및 혼인문제를 담당토록 하는 동시, 필요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임명하여 사법문제를 총대리가 관장하는 행정사무와는 별도로 이를 독립시킨다. 주교는 교구행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듣기 위해 사제 평의회를 둔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들의 평의회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 의한 교구사목협의회를 두어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수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인사문제를 연구하는 인사위원회, 건축문제를 통괄하는 건축위원회 따위가 그것이다. 흔히 큰 교구에서는 교구장인 주교를 보필하는 보좌주교가 있게 마련인데, 이들에게 총대리직을 맡기도록 되어 있다. (⇒)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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