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한] 管轄權 [라] jurisdictio [영] jurisdiction [관련] 재치권

⇒ 재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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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수도회 [한] 觀想修道會 [라] Ordo contemplativus [영] contemplative Order

영적생활의 최고 경지라 할 수 있는 관상을 목적으고 하여 고독과 침묵속에서 부단히 기도하고 하느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수도회를 관상수도회라고 한다. 카르투지오회, 시토회, 가말돌리회, 가르멜회, 글라라회 등이 이에 속하며, 관상생활과 함께 사도직 활동도 겸비하고 있는 활동수도회와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관상수도회는 사도직 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활동을 배제하고 관상생활에 전념하기 때문이다. 관상수도회는 “모든 지체(肢體)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성서의 말씀을 기초로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있어서 뛰어난 역할을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관상수도회를 ‘천상 은총이 솟아나오는 셈’이라고 표현하고 교회가 관상수도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교회의 영예’라고 찬양하였다(수도자 교령 7). 관상수도회는 그들의 고상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일찍부터 청빈, 정결, 순종의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였다. 그런데 현대 세계에서 관상생활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생에 대한 도피주의적 사고나 패배주의 경향으로 관상 수도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관상수도회는 싸움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지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마음속에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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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생활 [영] contemplative life [한] 觀想生活 [라] vita contemplativa

관상을 실천하는 생활. 모든 사람은 완덕에로 불렸으므로 완덕에 도달하는 수단의 하나인 관상은 세례받는 신자가 세속에 살면서 그 실직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관상생활의 교회법적 형태는 교회법적 지위를 가진 수도회가 외적(外的) 선교활동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관상을 목적으로 하여 내적인 잠심(潛心) 속에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는 생활, 즉 관상수도회원의 생활이다. ‘관상생활’이라 할 때 관상수도회원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며 외적 선교활동을 하는 활동수도회의 ‘활동생활’과 구별하여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관상수도회의 수도자들은 관상기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생활 전체를 관상화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한 수도회들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는”(로마 12:4) 그리스도 신비체에 있어서 항상 뛰어난 역할을 감당한다. 즉 “하느님께 탁월한 찬미의 희생을 드리며, 하느님의 백성을 성덕의 풍부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 모범으로 인하여 그들을 감동시키며 신비스런 사도적 풍요성으로 그들을 성장케 하는” 것이다(수도자 교령 7). 관상생활을 하는 수도자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고 공 · 사적 기도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골로 1:24) 채움으로써 전 인류에게 개방된 마음으로 보편적인 사도직을 실천하고 있다. 관상 수도회로는 카르투지오회, 가르멜회, 시토회, 글라라회 등이 있는데, 한국에는 현재 가르멜회, 글라라회가 있고 트라피스트회가 마산교구에 한국지부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준 관상수도회로는 도미니코회와 베네딕토회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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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한] 觀想 [라] contemplatio [영] contemplation

하느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행위.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의 본성에 참여하여 친밀한 친교를 누리도록 부르시고 있다. 그 친교의 온전한 형태는 천국에서 지복직관(至福直觀)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직관능력의 씨앗을 받게 된다. 관상은 그 씨앗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싹트게 하여 꽃피우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교회내 많은 성인들이 영성생활의 일치의 단계에 도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를 실천하였다.

관상은 염경기도나 일반적 묵상기도와 달리 단순 본질의 직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질적인 것의 터득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관의 기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직접적이고 내재적인 일치로 발전한 나머지 하느님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다. 자신 안에 특별히 긴밀한 양식으로 내재하는 하느님을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느님과 친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언어와 개념과 이미지 등에 매개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친교가 깊어지고 하느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현존하심에 따라 그러한 매체가 불필요해지며 마침내 하느님의 영(靈)이 사람 안에 직접 내재하여 활동하실 때에는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상상은 하느님과의 ‘침묵의 일치’를 방해하는 소음이 되기에 이른다. 더우기 인간의 언어와 개념 등은 하느님이 인간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하고 활동하시려는 자유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관상은 이러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관상자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모두 침묵시키고 단순히 하느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상을 통하여 하느님과 친밀한 친교를 체험하는 가운데 사람은 자신 안에 내재하는 하느님의 존재가 본질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 하느님은 그 사람에게 도달해야 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삶의 주제요 내용이며 생명의 원리가 되기에 이른다.

관상은 이에 도달하는 양식에 따라 수득적(修得的) 관상과 주부적(注賦的) 관상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개인의 노력으로써 직관의 능력에 도달하는 것으로 능동적’관상이라고도 한다. 마음을 가다듬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여 무아정적(無我靜寂)의 경지에 몰입하는 불교의 선(禪)은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비그리스도교 선언문 2). 한편 후자 즉 주부적 관상은 하느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적(神的) 영역을 체험하고 신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것으로 수동적 관상이라고도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는님의 본성을 체험하는 경우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관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의문스럽게 여기는 전해도 있어서 학설은 일치되지 않고 있다. 관상은 완덕에 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완덕 자체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완덕에 부르시는 하느님은 일반 신자들의 일상생활이나 활동수도회의 활동생활 가운데 관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교회내 관상기도 한다. 관상은 본직적인 것과 ‘단 한 가지의 필요한 것'(루가 10:41) 즉 하느님께 집중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관대하게 하며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나오는 관상 및 관상기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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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 [한] 寬免 [라] dispensatio [영] dispensation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 법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교회법 제85조)되는 상태를 관면이라고 한다. 관면은 법규정의 폐지나 법규정의 준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일시적으로 법규정의 준수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특별법에 의거하여 영원히 법규정으로부터 해방되는 특전(privilegium)과도 구별된다. 관면은 법제정자, 그의 후계자 그의 장상(長上), 또는 그들로부터 관면권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베풀어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입법자로서 교황은 모든 교회법에 대해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신법(神法)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관면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교황의 관면권은 내사원(內赦院)이나 여러 성성(聖省)을 통해 행사된다. 주교는 교구 내의 신자들에게 교회법에 대해서 관면을 할 수 있고(제87조 제1항), 교황에게 유보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교는 교황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교황청에 품신할 수 없는 경우 주교는 교황의 재가 없이 관면할 수 있다(제87조 제2항). 본당 주임사제는 축일이나 재일(齋日)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면할 수 있는데(예컨대 소재관면), 이 경우 개인이나 가족에 한정된다(제1245조). 임종이나 기타 긴급한 경우에는 본당 주임사제는 혼인장애까지 관면할 수 있고(제1079조 제2항), 교해신부는 서품장애나 혼인장애도 관면할 수 있다(제1079조 제3항). 관면행위는 법규의 중요성에 따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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