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공용어심의위원회
공용어 [한] 公用語 [영] ecclesiastical languages
가톨릭 교회가 전례와 가르침에 사용하는 용어, 서방교회는 초기부터 최근대에까지 주로 라틴어를 고수하였으므로 그 공용어는 로마전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아라메아어, 고대 이집트어에서는 나온 콥트어, 시리아어, 그리스어 등이 지역에 따라 사용되면서 통일된 언어에 의한 공용어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현대에 들어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에서 오랜 라틴어 사용의 전례를 깨고, 미사에서의 자국어 사용문제에 관하여 각 국가의 주교회의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각 나라에 따른 자국의 교회용어문제가 논의되었다. 한국 교회도 근 200년 동안의 교회역사를 통해 초기의 교회용어가 일반 사회용어와 점차 유리되어 오던 중 교회용어의 모국어화운동에 발맞추어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된 ‘가톨릭 공용어 심의위원회’를 1965년 정식 발족시켰으며, 이 위원회는 성경, 공식기도문, 교리서, 예절서 등에 있는 광범위한 교회용어들을 심의하여 재정리하였다. 이 용어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 가톨릭 교회의 공용어로 널리 채택되었다.
공심판 [한] 公審判 [라] judicium generale [영] general judgement
세상 종말에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최후의 심판. 이는 인류의 구원자로서 구원사업을 완성시키는 행위요 하느님이 인간 역사에 마지막으로 간섭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측면을 성서는 육신부활과 주의 재림과 공심판으로 표현한다(마태 25:31-34). 그리스도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사도신경) 믿는다.
그러므로 공심판의 대상에는 모든 인간 즉 선한 자나 악한 자, 생존자나 사망자를 막론하고 포함되며 공심판의 시기는 세상 종말일 뿐 그 정확한 날짜는 하늘의 성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공심판의 심판관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이다. “하느님께서 자기를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자로 정하셨다”(사도10:42). 그 심판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이다. 하느님과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의인(義人)과 악인(惡人)으로 구분된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마태 25:35). 공심판의 상황은 주의 재림과 육신부활과 함께 묵시록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이는 인간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간섭이 위대함을 설명할 뿐이다. 성령이 인간에게 성화 은총을 주는 방식으로 임하시듯이 주의 재림도 모든 인류에게 종말적 변화를 시키는 결과를 내는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공심재 [한] 空心齋 [라] ieiunium Eucharisticum [영] Eucharistic fast [관련] 단식재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성체에 대한 존경과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적어도 영성체하기 전 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공복재(空腹齋)라고도 지칭해 왔다. 영성체 전 다른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은 초기 교회부터 있어 왔으며 중세 후기에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오늘날은 그 규정이 크게 완화되어 ① 물과 약은 언제든지 들 수 있고, ② 고령자, 병자,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까지도 한 시간 이내에도 음식물을 취할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3항). 사제가 미사를 2회 이상 연달아 집전할 경우, 둘째나 셋째 미사 전에 비록 한 시간 이내일지라도 음식물을 들 수 있다(새 교회법 919조 2항). 공심재는 그리스도교의 단식재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된다. (⇒) 단식재
공식서원 [한] 公式誓願 [라] vota publica [영] public vow [관련] 서원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서원을 이르는 말로 수도회의 서원만이 공식서원이다. 고해 신부에게 하는 사적 서원이나 맹세와 약속들과는 구별된다. 공식서원에는 성식서원과 단식서원, 유보서원과 비유보서원, 인적 서원과 물적 서원 및 혼합서원, 종신서원과 유기서원 등이 있다. (⇒) 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