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산본당 [한] 谷山本堂

1928년 5월 황해도 곡산에 창설되어 1950년 10월 폐쇄된 서울교구 소속 본당. 주보는 소화(少化) 데레사. 곡산은 병인(丙寅)박해때 서흥(瑞興)에 살던 교우 고(高)첨지 부부가 잡혀와 순교한 곳이며, 병인박해 후 평양에서 이주해 온 황천일(黃千一) 일가와 노성구(盧成九, 요한)[黃千一의 사위이며 盧基南 대주교의 부친] 일가가 숨어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한 곳이다. 1878년 리델(Ridel, 李福明) 주교가 체포된 후 이 곳으로 피신해 온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에 의해 복음이 전래된 후 1896년 강원도 이천(伊川)땅에 포내(浦內) 본당이 창설되자 포내본당의 관할지역으로 되었고, 1925년 황해도 수안에 사창(社倉)본당이 창설되자 사창본당 관할지역을 되었다가 1928년 5월 사창본당 주임 박정렬(朴貞烈, 바오로) 신부가 본당을 곡산군의 중심지인 곡산읍으로 옮기면서 곡산본당으로 창설되었다.

박정렬 신부는 곡산본당을 창설하면서 즉시 곡산면 장림리(長林里) 일대의 과수원 1,500평을 매입, 성당 건축을 시작하여 1929년 10월 3일 소화 데레사 축일에 축성식을 가졌고, 이어 2대 주임 신부로 부임한 구천우(具天祐, 요셉) 신부는 1931년 5월부터 1941년 10월까지 만 10년 동안 사목하면서 소화 유치원을 개설하고 성당을 증축하는 한편 부인들의 모임인 명도회를 비롯, 가톨릭청년회, 소년회 등 여러 신심단체를 조직하여 본당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3대 주임 강주희(姜周熙, 방그라시오) 신부의 후임으로 부임한 임충신(林忠信, 마티아) 신부 재임시절에는 일제말기의 가중된 교회 탄압으로 본당 발전은 중지상태가 되었고, 광복 이후에도 북한 공산정권의 교회 탄압은 계속되어 유치원과 성당을 빼앗기게 되었다. 1950년 10월 유엔군이 곡산에 진주하자 임충신 신부는 사목보고차 상경했으나 1.4 후퇴로 곡산본당에 귀임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후로 곡산본당은 침묵의 본당이 되고 말았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고행 [한] 苦行 [영] austerity

고행이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사면을 얻고자 고해(告解)를 하기 위한 준비, 또는 다시금 얻는 성총을 길이 간직하기 위한 자발적인 수덕(修德)으로서, 내면적 속죄의식이 외면으로 나타난 표징을 말한다. 여기에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두가지 양식이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도 혹은 세밀한 규율에 따라야 하는 것과, 혹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기도, 단식, 삭발, 속죄를 위한 헌금, 속죄행렬 등으로 이루어진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고해신부 [한] 告解神父 [라] confessarius [영] confessor

신자의 성사적 고백을 들어주고 사죄해 주는 사제를 말한다. 고해신부는 죄를 지은 후 사죄(赦罪)와 영성적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참회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재판관으로서 또 영혼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한다. 고해신부는 신품성사를 받은 성직자이며, 양심의 법정에서 하느님의 정의에 입각하여 참회자의 고백 내용을 판단하고 보속을 부과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참회자에게 범죄의 기회를 피하도록 친절하게 훈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죄의 용서를 베푼다. 그러므로 고해신부는 성덕과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고해신부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치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 재치권은 사도단을 계승하는 주교단의 맺고 푸는 권한에 참여하는 것이며 지역 재치권자가 고해신부에게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고해소 [한] 告解所 [라] sedes confessionalis [영] confessional

성사적 고백을 듣기 위한 장소. 초기 교회에서는 교회 내의 어느 장소에서나 성사적 고백을 들었고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제대 앞에서 이를 행하였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고해소는 창살로 가로막힌 간막이 방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교회법(제964조)에 의하면 고해소는 성당이나 경당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며, 고해서에 관한 규범을 지역 주교회의에서 만들어 시행한다. 다만 신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위치하게 하며 고해신부와 참회자 사이를 창살로 가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백은 고해소에서 듣도록 하고 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고해성사 [한] 告解聖事 [라] Sacramentum poenitentiae [영] Sacrament of penance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성세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그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 주는 성사.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은 성세성사를 통하여 원죄와 자신이 지은 죄(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한다. 그러나 성세를 받은 신자에게도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다시 범죄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사죄권(赦罪權)을 가지셨고(마태 9:1-8) 이 권한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들에게 주셨다(마태 18:18). 이는 지상(地上)에서 ‘맺고 푸는’ 권한 행사의 효과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권한이요,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를 한 형제들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다. 이 권한은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계승됨으로써 지상에서 죄 사하는 그리스도의 직무가 존속되고 있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회수, 사죄(赦罪)의 대상이 되는 죄의 종류, 참회의 방식 등 그 구체적인 형태는 교회 역사상 조금씩 달랐다.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칠성사의 하나로서 성세받은 이후 범한 사죄(死罪)를 용서해 주는 제도이므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 필요성의 정도는 성세의 경우와 같아서[화세] 위급할 때에는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원의(願意)를 가짐으로써 실제로 성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고해성사를 이루는 표지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보속과 고해신부의 사죄이다. 이를 고해성사가 집행되는 순서에 비추어 볼 때 참회자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을 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를 하며, 다시는 이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로 정개(定改)하고 나서 고해신부 앞에 나아가 죄의 고백을 한다. 그러면 고해신부는 사죄를 하고 보속을 정해 준다. 참회자는 받은 보속을 실천함으로써 고해성사가 끝난다.

통회에는 죄로 인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리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이 점을 크게 마음 아파하는 상등통회가 원칙적인 모습이나 이와 달리 범죄의 결과 처벌을 받게 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하등통회도 고해성사의 유효요건이 된다. 참회자는 성세이후 범한 죄 가운데 고해로 용서받은 적이 없는 사죄를 기억나는 대로 모두 고백할 의무가 있으며 경죄(輕罪)의 고백도 권장하고 있다(교회법 제988조). 고백한 내용은 고해비밀로 보장된다. 죄에 대한 보속을 함으로써 참회자는 하느님의 정의의 엄격함과 죄의 무게를 체험하며 악으로 이끌리는 경향을 거슬러 싸워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된다.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이며(교회법 제965조) 그가 사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신품성사(神品聖事)를 받을 뿐 아니라 재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그 행사는 사죄경을 염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죄권의 범위는 참회자의 통회를 전제할 때 죄의 종류나 회수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예외 교회법 제982조). 한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그들의 사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989조). 이와 같이 고해성사는 참회자의 통회, 고백 및 보속행위와 사제의 사제행위로 이루어진 결과에서 참회자는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게 된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