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4년에서 1418년까지 3년 5개월간에 걸쳐 독일의 콘스탄츠에서 개최된 중세 최대의 공의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지그문트(Siegmund)의 제안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하였고, 전 회기 동안 300명 이상의 주교, 100명 이상의 대수도원장, 다수의 고위 성직자, 신학자, 교회법학자, 재속 통치자들이 참석하여 서구대이교(西歐大離敎, 1378∼1417년)를 종식시켰고, 이단을 추방하였으며, 교회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 교회는 로마계 그레고리오 12세, 아비뇽계 베네딕토 13세, 공의회파 요한 23세 등 3파로 분열되어 일찍이 체험하지 못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열린 공의회는 당연히 교회의 일치를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세 교황은 각자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무리 없는 교회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마침내 공의회 참가자들은 세 명의 교황을 모두 퇴위시켜야만 일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요한 23세는 공의회를 버리고 샤프하우젠으로 도망, 공의회를 비난하였다. 공의회의 속개를 지원해 온 황제 지그문트는 공의회는 교황 없이도 속행될 것임을 선언하고, 요한 23세를 소환하였다. 한편 공의회에서도 라는 교령을 발표하여 공의회를 계속하여 1415년 요한 23세를 폐위시켰고, 그레고리오 12세를 설득하여 자진 퇴위케 하였으며(1415년), 베네딕토 13세도 폐위시켰다(1417년). 이로써 서구 대이교는 종식되었고 마르티노 5세가 후임교황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공의회는 위클리프(Wycliffe)와 후스(J. Huss)의 이단문제를 취급하여 위클리프의 명제 <200개안>을 이단으로 단죄하였고, 후스의 명제 30개를 이단으로 단죄한 후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1415년).
공의회는 이밖에도 공의회 우의에 관한 ,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공의회를 개최한다고 규정한 등 교회개혁에 관한 5개의 교령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