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예배에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 교회에서는 일정한 물건을 축성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세속적 용도에서 분리하여 하느님의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되게 한다. 그 중에는 성작과 성합 등 공적인 전례에 쓰이는 제구(祭具)와 로사리오와 같이 사적인 기도를 위한 도구 및 신자들의 신심 생활을 돕는 성상과 성화 등이 있다.
성무활동 [한] 聖務活動 [영] ministries
성직자가 교도직과 사제직과 사목직을 수행하는 활동. 교회성직의 원천이며 모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직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느님의 부르심에 맡겼으므로 그의 삶 전체가 성무활동이라 할 수 있겠으나, 특히 그리스도가 맡겨 준 세 가지 직무를 이행하는 것, 즉 구체적이며 협의로서의 성무집행을 성무활동이라 부른다. 이 성무활동은 복음선포와 전례집전과 교리교육과 교회관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① 설교 :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선발하여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명은 하느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며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을 통하여 역사 안에 계승되는 데 서품을 통하여 성직자들은 이 직책을 받았다. 이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며 시대의 징표를 깨닫고 청중을 이해해야 한다. 성직자는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는 청중이고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는 설교자가 된다.
② 전례집전 : 말씀의 선포는 전례를 통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례를 통하여 인간의 말은 하느님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 전달되며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은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으로 교회는 가견적(可見的)으로 형성되며 유지되고 성숙한다. 그러므로 전례집전은 보편교회의 규정에 큰 존경심을 가지고 경건히 행하여지고 생명력 있는 의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교리교육 : 성직자는 신자들에게 교리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책임을 진다. 예비신자에게 하느님의 구세경륜을 설명하고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깨닫게 해주며, 세례받은 신자에게 구원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준다.
④ 교회 내 단체지도 :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구성원들의 특성과 능력과 관심을 유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책임자 지도하에 단체들을 지도 육성한다. 성직자는 봉사자로서 공동체의 질서와 일치를 보존한다.
⑤ 협동사목 : 위와 같은 성무활동은 성직자가 주님의 일꾼이요 봉사자의 입장에서 이행하는 것이므로 교구는 사목협의회와 함께, 본당은 사목위원회와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 성직자는 이웃 공동체와도 협력해야 한다.
⑥ 타종교와의 관계 : 선교지인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주민들의 소수만이 교우임을 감안하여 비가톨릭 신자나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 대해서 개방적이고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들도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형제들이고 같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구원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초안), I, 성직자,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사목회의위원회, 1983 / Thomas Nelson Inc, Ministries, in The Catholic Encyclopedia, Nashville 1976.
성무정지 [한] 聖務停止 [라] suspensio [영] suspension [관련] 교회형벌
성무정지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서품권의 행사, 사목행정권의 행사, 그리고 그 성직에 관계된 권리나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다(교회법 제 1333조 1항). 이는 어떤 교회법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계법률이나 교회기관에 의해 일단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그 성직자에게서 성직이나 교회록(敎會錄) 자체가 아닌 서품으로 받은 권한의 사용 및 행사를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일단 형벌이 제거되고 나면 성직을 새로이 수여할 필요는 없다. 교회법은 사목행정권에 대한 성무정지와 교회록, 미사예물, 연금 등의 수령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1333조 3, 4항). 성무정지는 교회법적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교회법의 개별적 금지들은 엄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목행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예로, 사목행정권의 정지를 당한 사제는 미사를 드릴 수는 있으나 고백성사를 집행할 수는 없다. 또한 교회록으로부터의 정지를 받은 성직자는 자신의 교회록으로부터의 모든 결과와 일반적으로는 교회록의 재산을 경영할 권리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금지는 그 형벌을 가한 직권자의 통제밖에 있는 사목행정직이나 권한, 피고가 직책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주거권, 그리고 형벌이 선언되었다면 성무정지를 당한 자가 가지고 있던 직무에 속해진 재산을 경영할 권리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성무 정지라는 형벌이 성사나 준성사의 집행이나 사목행정권의 행사를 금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에 놓인 성직자에게는 이 금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만일 선고선언(宣告宣言)이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 금지는 성직자가 요청할 때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요청은 합법적이다. (⇒) 교회형벌
성무일도 [한] 聖務日禱 [라] Officium Divinum [영] Divine Office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공적(公的)이고 공통적인 기도.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 여러 지방에서는 공동기도를 위해 특별한 시간을 배정하는 관습이 발전하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부(敎父)들은 다른 시간들도 공동기도로써 거룩히 지내기 시작하였다. 공동으로 바친 이 기도는 점차 일정한 시간의 주기로서 좀 더 확실한 형태를 취해 시간경 혹은 성무일도가 되었다. 시간경을 바치는 방법에 있어, 여러 시대에서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는 개인으로 바치는 관례를 들 수 있다. 교황 성 비오(St. Pius) 5세가 1568년 공포한 ≪로마 성무일도서≫(Breviarium Romanum)는 라틴 교회의 공적 기도의 통일성을 가져왔다. 1911년 교황 성 비오(St. Pius) 10세는 새 성무일도서를 편찬했는데, 매주 150개의 시편들을 외던 옛 관습을 복수시키고 시편부분의 전체 배열을 변경시켰다. 최신판 ≪성무일도서≫는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회헌장 <라우디스 칸티쿰>(Laudis Canticum, 1970. 11. 1)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의 지시에 따라 성무일도의 내용과 배치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사제와 부제들은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있으며, 수도자들은 수도회의 회헌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치게 되었다. 일반신자들도 바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성무일도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전례시기 고유 ② 연중시기 주일 ③ 성무일도 통상문 ④ 전례용 시편 ⑤ 성인 고유부분 공통 성무일도 ⑥ 죽은 자를 위한 성무일도. 이상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시과(定時課, canonical hours)를 포함하고 있다. 즉 독서의 기도, 아침기도, 3시경, 6시경, 9시경, 저녁기도, 끝기도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