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정지란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서품권의 행사, 사목행정권의 행사, 그리고 그 성직에 관계된 권리나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다(교회법 제 1333조 1항). 이는 어떤 교회법적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계법률이나 교회기관에 의해 일단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그 성직자에게서 성직이나 교회록(敎會錄) 자체가 아닌 서품으로 받은 권한의 사용 및 행사를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으로, 일단 형벌이 제거되고 나면 성직을 새로이 수여할 필요는 없다. 교회법은 사목행정권에 대한 성무정지와 교회록, 미사예물, 연금 등의 수령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교회법 1333조 3, 4항). 성무정지는 교회법적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교회법의 개별적 금지들은 엄밀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목행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예로, 사목행정권의 정지를 당한 사제는 미사를 드릴 수는 있으나 고백성사를 집행할 수는 없다. 또한 교회록으로부터의 정지를 받은 성직자는 자신의 교회록으로부터의 모든 결과와 일반적으로는 교회록의 재산을 경영할 권리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금지는 그 형벌을 가한 직권자의 통제밖에 있는 사목행정직이나 권한, 피고가 직책에 의해 가질 수 있는 주거권, 그리고 형벌이 선언되었다면 성무정지를 당한 자가 가지고 있던 직무에 속해진 재산을 경영할 권리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성무 정지라는 형벌이 성사나 준성사의 집행이나 사목행정권의 행사를 금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에 놓인 성직자에게는 이 금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만일 선고선언(宣告宣言)이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 금지는 성직자가 요청할 때 언제든지 정지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요청은 합법적이다. (⇒) 교회형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