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백 [한] 林致百

임치백(1803~1846). 성인(聖人). 축일은 9월 20일. 일명 군집(君執). 세례명 요셉. 서울 한강변의 부유한 외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830년경 처음으로 천주교를 알게 되었는데 입교하지는 않았고 다만 호감을 갖고 천주교와 천주교인을 대하였다. 1846년 5월, 선주[舟主]인 아들 임성룡(林成龍)이 김대건(金大建) 신부와 함께 체포되자 아들이 갇혀 있는 옹진수영(甕津水營)을 찾아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천주교인이라고 속이고 자수하였다. 며칠 후 서울로 압송되어 포청에서 김대건 신부를 만나 처음으로 천주교리에 대한 강론을 듣고는 즉시 성세성사를 받고 순교를 결심. 결국 9월 20일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매를 맞은 후 포청옥에서 6명의 교우와 함께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1925년 7월 5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성 비오 10세에 의해 복자위에 올랐고 이어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訪韓)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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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대세 [한] 臨終代洗

임종시 받는 대세(代洗)로서,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소정의 입교절차를 밟지 않고 주요교리[四大敎理]만을 배우고 받는 세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종대세를 주는 사람은 임종대세 받을 사람의 원의를 확인하고 주요 교리를 일러주어 믿게 하고 죄를 통회케 한 후 임종대세를 준다. 그러나 임종대세를 받을 사람이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대세받을 원의가 있다는 조건하에 임종대세를 준다. 임종대세를 받은 사람은 정식으로 성세성사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죄 · 본죄의 사함과 인호(印號)와 상존성총(常存聖寵)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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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대사 [라] Indulgentia plenaria in articulo mortis [관련] 대사

임종시 얻게 되는 전대사. 교회는 병자에게 병자의 성사[病者聖事]를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완전하고 확실한 통회와 정화(淨化)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즉 하나의 새로운 속죄방법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임종 전대사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임종 전대사를 부여하는 전권을 주교에게 주고, 주교는 다시 병자의 성사를 주는 사제에게 전권을 준다. 전대사를 받은 병자는 사죄받은 죄의 잠벌까지 면하게 된다. 즉 연옥에서 치러야 할 잠벌(暫罰)까지 면하여 연옥(煉獄)에서의 정화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임종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전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자로서 죽음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고 예수 성명을 입으로나 마음으로 부름 등이다. 만일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불가능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성명(聖名)만을 불러도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대사를 받는 자의 내적인 태도로, 내적인 수용능력의 정도에 따라 정화의 실제상의 정도가 결정된다. 임종 전대사는 일반적으로 병자의 성사 끝에 사제가 주지만 사제가 없을 때에도 교황 은사(敎皇恩赦)를 방사(放赦)한 성물(聖物)을 지니거나 적당한 곳에 모신 자가 그것에 친구(親口)하고 예수 성명을 부름으로서도 가능하다. 또한 임종 전대사가 방사된 십자고상(十字苦像)만으로도 가능하다. 포교지방에서는 사제들이 이를 방사할 수 있는 관면이 주어져 있다. (⇒)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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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영] abortion [관련] 가족계획 산아제한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톨릭 교회는 인간생명의 시작을 잉태의 순간으로 보고 하느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이 순간으로부터의 모든 무죄한 인간생명을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여하한 상황을 막론하고 중절행위를 강력히 금하고 있다. 반면 1968년 영국에서는 새 유산법(流産法)이 시행되고 1973년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낙태금지법이 위헌(違憲)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한국에서는 임신중절이 낙태죄로 규정되고는 있으나 의학적 우생학적 이유의 인공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엄격한 조항이나 중절수술의 심의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모자보건법(母子保健法)으로 인해 사실상 ‘모자의 생명 ·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낙태수술의 허용법위만이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많은 국가가 임신중절을 법으로 금하고 있거나 도덕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그 발생범위나 동기, 발생률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칠레, 일본 등을 포함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태아 100명당 15명 이상이 낙태한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자녀를 가진 기혼부인층이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에는 피임법의 발달로 인해 중절수술은 피임법이 덜 계몽되어 있거나 피임에 실패한 경우에 산아제한의 대응책으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으며, 가장 무력한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에 대한 가장 비인간적인 도전으로 이를 단죄하고 있는 교황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책으로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산아제한에 대한 증가되는 국가 · 사회적 요구가 절대적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의 개발로 충족되지 않고 법이나 도덕적인 각성으로 이것이 엄중히 금해지지 않는 한 이는 피임실패의 보조 수단으로 계속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시행하거나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자를 자동적으로 단죄하고 있으며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와 교사>(1961. 5. 15), 바오로 6세의 회칙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1968. 7. 29) 등을 통해 자연주기법을 제외한 여하한 형태의 인위적인 산아제한도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 산아제한, 가족계획

[참고문헌] M.S. Handmann,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pp.372-374 / R.J. Huser, The Crime of Abortion in Canon Law(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n Canon Law Studies, p.162), Washington 1942 / F.L. Good and O.F. Kelly, Marriage, Morals and Medical ethics, New York 1951 / 바오로 6세, 산아조절에 관한 회칙, 1968 / 한용희, 가톨리시즘의 결혼관 및 가정윤리연구, 숙대 아시아여성문제연구소 논문집, 15집,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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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 [라] limbus [독] limbus [관련] 고성소

고성소를 가리키는 말. 변방(邊方)이란 뜻을 지닌 튜튼어(Teutonic)에서 유래한 이 말은 성서에 나타나지 않으며 교부들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용어가 사용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 널리 채용(採用)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임보를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중죄가 없으므로 지옥에 가서는 아니 되고 구속사업의 성취 이전이므로 천당에도 갈 수 없는 영혼들이 머무르는 장소(조상들의 임보), 또는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은 자신의 죄는 없으나, 원죄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없으므로 그 영혼들이 모이는 곳(유아들의 임보)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교의 즉 믿어야 할 계시진리는 아니다. (⇒) 고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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