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딕토회 한 수족(修族)의 모원(母院)이 되는 수도원의 장, 또는 수족 전체를 대표하는 아빠스. 예컨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성 오틸리엔의 베네딕토회를 대표하는 이가 바로 총아빠스이다. (⇒) 아빠스
총대주교구 [한] 總大主敎區 [라] patriarchatus [영] patriarchate
총대주교가 관할하는 구역으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모스크바 등의 총대주교가 있었다. 교황은 로마의 총대주교구의 총대주교로서 라틴어를 학술용어와 전례용어로 사용하고, 라틴식 전례를 채용하며, 로마교회법이 적용되는 서방 여러 나라 전역을 관할한다. 동방의 총대주교구도 전례양식, 관습 등이 비슷한 교구들의 집합체로 이뤄져 있다.
총대주교 [한] 總大主敎 [라] Patriarcha [영] Patriarch [그] Patriarches
유태인들의 가부장(家父長), 씨족장, 부족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와 4∼5세기부터 교회에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483∼565) 황제 이후로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 5개 주요 교구의 최고권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들은 상급 총대주교라 한다. 동방이교(東方離敎, 1054년)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현재 상급 총대주교는 없고 베네치아(1451년), 리스본(1716년), 서(西)인도(1540, 1920년) 그리고 동(東)인도(1886년) 등 총대주교의 칭호를 얻은 명예상의 특권 외에는 아무런 재치권도 수반하지 않는 명예주교들 즉 하급 총대주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동방교회에는 특정 지방이나 같은 전례가 행해지는 지역의 교황 다음의 최고권자로 총대주교가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대주교 및 모든 주교의 선출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교서품을 집행하며, 관하 주교들을 처벌하고 전체 지역의 상소심(上訴審)을 심판하며 수도원을 주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시키는 등 실제적인 재치권(裁治權)을 행사하고 있다.
총대리 [한] 總代理 [라] vicarius generalis [영] vicar general [관련] 보좌주교
교구행정에 있어서 교구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교구장으로부터 임의로 임명된 사제나 주교, 교구장이 보류한 사항 혹은 법률상 교구장의 특별한 위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 교구 내에서의 재치권을 교구장과 동일하게 갖는다. 총대리는 보통 사제이지만 교구 내에 계승권을 지닌 보좌주교(Coadiutor)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총대리로 임명하여야 하며, 단순한 보좌주교(Auxiliarius)가 있을 경우에도 그를 총대리로 임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사목교령 제26항). 교구장 주교의 사망 · 사임 · 정권 때에 총대리의 권한도 주교가 아닌 한 정지된다. 총대리가 보좌주교인 경우에는 명의주교의 모든 영예를 누린다. 총대리직의 기원은 12∼13세기에 이르는데 이는 대부제제도(大副祭制度)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4세기경 부제들의 장(長)격인 대부제가 출현하여 국한된 성사집행권만을 제외한 모든 교회행정권을 관할하였는데, 11세기에는 주교의 관할권이 정지 또는 소멸되어도 대부제의 관할권은 정지 또는 소멸되지 않는 ‘신분상의 대리’인 정상권(正常權)까지 부여받아 이를 남용하였다. 이에 주교들은 주교 임의로 임면(任免)하는 교구청에 종사하는 사무관을 도시사무관 또는 총대리로 불렀다. 이 제도로 인하여 제한된 대부제의 권한은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 더욱 삭감되어 대부제직은 명예직으로만 남게 되었다. 결국 총대리제도만 현재 남게 되었다. (⇒) 보좌주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