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들의 가부장(家父長), 씨족장, 부족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와 4∼5세기부터 교회에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483∼565) 황제 이후로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등 5개 주요 교구의 최고권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들은 상급 총대주교라 한다. 동방이교(東方離敎, 1054년)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총대주교의 중요성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현재 상급 총대주교는 없고 베네치아(1451년), 리스본(1716년), 서(西)인도(1540, 1920년) 그리고 동(東)인도(1886년) 등 총대주교의 칭호를 얻은 명예상의 특권 외에는 아무런 재치권도 수반하지 않는 명예주교들 즉 하급 총대주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동방교회에는 특정 지방이나 같은 전례가 행해지는 지역의 교황 다음의 최고권자로 총대주교가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수도대주교 및 모든 주교의 선출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교서품을 집행하며, 관하 주교들을 처벌하고 전체 지역의 상소심(上訴審)을 심판하며 수도원을 주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속시키는 등 실제적인 재치권(裁治權)을 행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