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교령집 [한] 敎皇敎令集 [라] decretalia [영] decretals

일반적으로 규율문제에 관하여 교황이 하달하는 결정을 교황 교령이라 하고, 이를 모은 책이 교황 교령집이다. 교황 교령은 규율문제에 관하여 결정의 요구가 있을 때 회답을 하거나 교황 자의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서한형식을 취한다. 교황 교령집의 예로는 교황 보니파시오 8세(재위 : 1235~1303)에 의하여 집대성된 교령집(Liber Sextus Decretalium)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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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관 [한] 敎皇冠 [라] tiara [영] tiara [독] tiara [프] tiare

삼중관(三重冠). 꼭대기에 십자가를 정점으로 하여 3개의 층을 가지는 교황의 관이다. 앞이 뾰족한 원형이며 높이는 38㎝이다. 원래 주교관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교황의 권위가 확립되면서 주교관과는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1295년 보니파시오(Bonifatius) 9세에 의해 이중관이 되었고, 14세기에 이르러 삼중관으로 되었다. 이 3개의 층은 교황이 가지는 3가지 직무 즉 신품권, 사목권, 교도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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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공사 [한] 敎皇公使 [라] internuntius [영] internuncio [관련] 교황대사

국제법상의 전권공사(全權公使)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교황 대사관이 설치되지 못할 때, 혹은 어떤 특수 임무를 위해서 교황대사(敎皇大使, nuncio) 대신 교황공사가 주재한다. 교황대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교황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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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경칭 [한] 敎皇敬稱

① 서한문의 서두부분 : [라] Beatissime Pater(B.P.), [영] Most Holy Father. ② 교황과 직접 대화할 때의 경칭 : [라] Beatitudo Vestra(B.V.), [영] Your Holiness. ③ 제3인칭으로 교황을 가리켜 말할 때의 경칭 : [영] His Beatitude(H.B.), 또는 His Blessedness(H.B.) 또는 His Holiness(H.H.). ④ 서한문의 서두부분 및 교황과 직접 대화 할 때의 경칭 : [라] Sanctissime Pater(S.P.), [영] Most Holy Father. ⑤ 문서 또는 이야기 속에서 ‘교황성하께서’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칭 : [라] Sanctissimus Dominus Noster(SS. D.N.), [영] Our Most Holy Father.

교황에 대한 공식명칭으로는 ≪교황청연보≫(Annuario Pontificio)에 보면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어어로 표시된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 Vescove di Roma(로마의 주교), ㉯ Vicario di Gesu Cristo(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 Successore del principe degli Apostoli(사도들의 으뜸인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 Summo Pontifice della Chiesa universale(보편교회의 최상주교), ㉲ Patriarca dell Occidente(서방교회의 총주교), ㉳ Primate d’Italia(이탈리아의 수석주교), ㉴ Arcivescovo e metropolita della provincia romana(로마관구의 대주교 및 관구장 주교), ㉵ Sovrano dello Stato della Citta del Vaticano(바티칸 시국의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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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강복 [한] 敎皇降福 [라] apostolica benedictio [영] apostolic blessing [관련] 교황은사

원래 ‘apostolica benedictio’는 주교가 미사 때 내리는 강복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 전례(Roman rite)에서는 미사 끝에, 갈리아 전례(Gallican rite)에서는 미사 중 성체를 쪼갤 때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보통 교황이 내리는 강복을 말하게 되었다. 교황 강복의 관습은 특별한 경우들 즉 성 목요일과 부활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예수 승천 대축일에 성 요한 라테란 성당에서, 성모승천 대축일에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미사 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지던 강복에서 발전되었다. 현재 교황 미사 끝에는 물론, 미사 외에도 특별 회합 때, 방문한 개인들에게도 교황 강복이 내려진다. 특히 새로 선출된 새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의 발코니에서 전세계(Urbi et Orbi)를 향해 교황 강복을 내린다. 교황 강복에는 전대사(全大赦)가 주어진다. 교황 비오 12세는 전세계를 향한 교황 강복의 경우, 이를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도 규정된 전대사의 조건을 이행할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주교들은 1년에 세 번 즉, 부활 대축일과 그들이 선택하는 두 축일에 교구 신자들에게 특별 조건 하에 교황 강복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에 대한 의식의 절차는 예식서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모든 사제들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교황 강복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그들은 임종 전대사(臨終 全大赦)를 받게 된다. (⇒) 교황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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