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apostolica benedictio’는 주교가 미사 때 내리는 강복을 말하는 것으로 로마 전례(Roman rite)에서는 미사 끝에, 갈리아 전례(Gallican rite)에서는 미사 중 성체를 쪼갤 때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보통 교황이 내리는 강복을 말하게 되었다. 교황 강복의 관습은 특별한 경우들 즉 성 목요일과 부활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예수 승천 대축일에 성 요한 라테란 성당에서, 성모승천 대축일에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미사 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지던 강복에서 발전되었다. 현재 교황 미사 끝에는 물론, 미사 외에도 특별 회합 때, 방문한 개인들에게도 교황 강복이 내려진다. 특히 새로 선출된 새 교황은 성 베드로 성당의 발코니에서 전세계(Urbi et Orbi)를 향해 교황 강복을 내린다. 교황 강복에는 전대사(全大赦)가 주어진다. 교황 비오 12세는 전세계를 향한 교황 강복의 경우, 이를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도 규정된 전대사의 조건을 이행할 때 전대사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주교들은 1년에 세 번 즉, 부활 대축일과 그들이 선택하는 두 축일에 교구 신자들에게 특별 조건 하에 교황 강복을 대신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에 대한 의식의 절차는 예식서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모든 사제들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교황 강복을 내릴 수 있다. 이로써 그들은 임종 전대사(臨終 全大赦)를 받게 된다. (⇒) 교황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