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시대(朝鮮朝時代) 형벌(刑罰)의 일종. 주리 혹은 전도주뢰(剪刀周牢)라고도 하며 가위주뢰, 줄주뢰, 팔주뢰 등 세 종류가 있는데, 가위주뢰는 수형자(受刑者)의 양 발목과 양 무릎을 묶은 후 정강이에 두 개의 막대기[주릿대]를 서로 엇갈리게 끼워 양 정강이뼈가 활등처럼 휠 때까지 틀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줄주뢰는 양 발목을 묶고 양 정강이 사이에 굵은 뭉둥이를 끼운 다음, 양 무릎에 줄을 매고 반대방향에서 그 줄을 잡아당겨 양 무릎을 맞닿게 하는 것이며, 팔주뢰는 발목을 엇갈리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양팔을 뒤로 젖혀 팔꿈치를 묶고 두 개의 막대기를 엇갈리게 끼워 양 어깨가 맞닿을 때까지 트는 것으로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잔인하여 1732년(영조 8년) 폐지되었으나 그 뒤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박해 중 체포된 많은 교우들을 배교시키기 위해 치도곤, 육모매질, 학춤, 압슬, 사모창, 톱질, 용창 등과 함께 이 형벌이 사용되었다.
주당 [한] 主堂 [관련] 교회2 성당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수록된 옛 교회용어로, 그 의미는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현재의 교회(敎會), 성당(聖堂) 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 교회2, 성당
주년첨례광익 [한] 周年瞻禮廣益 [관련] 성년광익
일종의 성인전(聖人傳). 4권 4책으로 됨. 작자 미상의 ≪성년광익≫에서 93인의 성인의 전기와 축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1865년 조선교구 제4대 교구장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의 감준 아래 1권만이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나 박해로 속간되지 못하다가 1884년 제7대 교구장인 블랑(Blanc, 白圭三) 주교의 감준 아래 완질이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 ≪성년광익≫
주교회의 [한] 主敎會議 [라] conferentia episcoporum [영] episcopal conference [관련] 교회회의
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시대에 맞는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善益)을 더욱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사목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이는 일종의 집회이다(주교교령 38). 초기 교회시대부터 주교들이 사랑의 일치와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모임을 가졌다. 이런 목적으로 소공의회(Synodus), 지역회의(Concilium provinciale), 총회(Concilium plenarium)를 구성하였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주교들의 협력은 시대적 요청이며 주교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장상(長上)과 총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주교, 보좌주교, 교황청이나 주교회의에서 특수임무를 위임받은 명의주교들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다른 명의주교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대사(敎皇大使)는 법적으로 주교회의 구성원 아니다. 모든 교구장들과 대리주교는 투표권을 가진다. 보좌주교와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 주교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아니면 자문권만 인정하느냐는 주교회의의 규약에서 정한다.
주교회의의 규약은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 주교위원회, 사무국 등의 기구를 둔다. 교회법에 따르면 수도대주교는 종교적인 갖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관구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은 주교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교회법 292조 ①)고 규정되어 있다. 주교회의의 의결사항은, 투표권을 가진 주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교황의 승인을 얻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 법적 구속력은 일반법에 규정된 사항과 교황의 특별명령이 자의교서(自意敎書)나 주교회의의 요구로 내려진 사항에 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주교회의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교황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57년 제1회 주교회의가 개최된 이후 중대한 사안(事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봄 가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1981년 이후 기구와 직제를 개편하였다. (⇒) 교회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