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한] 主敎會議 [라] conferentia episcoporum [영] episcopal conference [관련] 교회회의

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시대에 맞는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익(善益)을 더욱 증대시킴을 목적으로 사목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이는 일종의 집회이다(주교교령 38). 초기 교회시대부터 주교들이 사랑의 일치와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모임을 가졌다. 이런 목적으로 소공의회(Synodus), 지역회의(Concilium provinciale), 총회(Concilium plenarium)를 구성하였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주교들의 협력은 시대적 요청이며 주교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모든 지역의 장상(長上)과 총대리인을 제외한 대리주교, 보좌주교, 교황청이나 주교회의에서 특수임무를 위임받은 명의주교들은 주교회의에 속한다. 다른 명의주교와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대사(敎皇大使)는 법적으로 주교회의 구성원 아니다. 모든 교구장들과 대리주교는 투표권을 가진다. 보좌주교와 주교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 주교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아니면 자문권만 인정하느냐는 주교회의의 규약에서 정한다.

주교회의의 규약은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효과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 주교위원회, 사무국 등의 기구를 둔다. 교회법에 따르면 수도대주교는 종교적인 갖가지 문제를 협의하고 관구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은 주교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교회법 292조 ①)고 규정되어 있다. 주교회의의 의결사항은, 투표권을 가진 주교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교황의 승인을 얻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그 법적 구속력은 일반법에 규정된 사항과 교황의 특별명령이 자의교서(自意敎書)나 주교회의의 요구로 내려진 사항에 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주교회의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교황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주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57년 제1회 주교회의가 개최된 이후 중대한 사안(事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봄 가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1981년 이후 기구와 직제를 개편하였다. (⇒) 교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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