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권 [한] 首位權 [라] primatus [영] primacy

모든 주교 가운데 제1의 지위인 교황이 가진 권한을 수위권이라 한다. 이 수위권은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한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의 반석이라 부르고, 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였다(마태 16: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이루어졌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하셨다(요한 21:15-17). 이러한 베드로의 수위권은 그를 계승한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되었다.

수위권에 대한 교리는 제2차 리용 공의회(1274년), 피렌체 공의회(143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규정되고 확인되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따라 성 베드로가 전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지고, 그것은 후계자들에게 영속적으로 계승된다”고 발표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이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베드로의 수위권을 계승할 자는 로마의 주교임도 아울러 밝혔다. 즉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로마의 주교는 어떤 시대이든가를 막론하고 수위권을 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로는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로서 로마에서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죽었으며, 로마의 주교들은 베드로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의 질서를 보존해 왔다는 것으로, 이 견해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가 수위권을 갖는다는 사실은 사람이 정한 바가 아니라 신이 정한 바라고 한다.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수위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발전해왔다. 가장 최근의 견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이다. 공의회는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역할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수위권에 관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변경되지 않았다. 여전히 교황은 전교회와 신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을 가르치고, 교회의 규율과 통치에 관한 최고의 권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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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령 [한] 首長令 [영] Act of Royal Supremacy

1534년 11월 3일 영국 위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영국국왕이 영국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종래 로마 교황에게 주어졌던 교회에 대한 수장권이 부정되고, 로마와 영국 교회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모든 관리와 성직자는 영국 국왕의 수장권을 인정한다는 선서를 해야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대역죄인으로 처형당하였다. 수장령의 제정은 16세기 영국의 사회적 상황 및 헨리 8세의 재혼을 둘러싼 영국왕실과 교황청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헨리 8세는 튜더왕조를 계승할 적자(嫡子)를 원했으나 왕비 가타리나에게서 가망이 없자 교황 글레멘스 7세로부터 가타리나와의 결혼무효 및 안나와의 결혼 승인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교황이 결정을 지연시키자 헨리 8세는 로마와의 분리를 결심하였다. 1529년 그는 의회를 소집하고 영국 교회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533년 새로 임명된 캔터베리 대주교 크랜머는 헨리 8세와 카타리나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1534년 의회에서 수장령이 공포되었다. 수장령에 의한 국왕에의 선서는 1793년까지 유효하였고, 1829년 해방령에 의해 가톨릭 교도의 선서가 폐지되었으며 1867년에는 수장령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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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한] 守貞 [관련] 동정성 정결

동정을 지킴. 동정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천상 은총의 고귀한 선물이며 성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마태 19:11, 1고린 7:7, 교회헌장 45). 복음적 권고의 하나인 수정은 분명 크게 존중해야 할 선(善)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격완성에 지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 (⇒) 동정성,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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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 [한] 修族 [라] congregatio monastica [영] monastic congregation

교회법은 동일한 장상 아래 모인 자치수도원의 결합체를 수족이라 정의하고 있는데(구 교회법 488조 2항), 보통 베네딕토회, 아우구스티노회의 수도원들이 수족을 이룬다, 예컨대 베네딕토회는 16개 수족으로 이뤄지는데 이들 각 수족은 각 독립의 회헌과 자치권을 갖고 있다. 수족의 장은 대수도원총장(Archiabbas)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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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도 [한] 首宗徒 [관련] 베드로

종도란 사도(Apostolus)의 옛 번역어로, 수종도는 사도들의 지도자, 즉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베드로가 사도들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의 근거는 성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선택한 제자도 베드로였고(마태 4:18-20, 마르 1:16-18, 루가 5:1-11, 요한 1:35-42), 베드로의 이름이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맨 처음에 기록되고 있으며(마태 10:2-4, 마르 3:16-19, 루가 6:14-16),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 즉 …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도 주겠다”(마태 16:18-19)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뒤 후계자를 선출하는 회의의 의장도 베드로였으며(사도 1:15-26), 제1회 예루살렘회의에서도 의장으로서, 결말나지 않고 있던 토론을 종결하는 연설을 하였다(사도 15:6-12)는 점 등은 베드로가 수종도, 즉 사도들의 지도자였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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