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4년 11월 3일 영국 위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영국국왕이 영국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종래 로마 교황에게 주어졌던 교회에 대한 수장권이 부정되고, 로마와 영국 교회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모든 관리와 성직자는 영국 국왕의 수장권을 인정한다는 선서를 해야 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대역죄인으로 처형당하였다. 수장령의 제정은 16세기 영국의 사회적 상황 및 헨리 8세의 재혼을 둘러싼 영국왕실과 교황청간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헨리 8세는 튜더왕조를 계승할 적자(嫡子)를 원했으나 왕비 가타리나에게서 가망이 없자 교황 글레멘스 7세로부터 가타리나와의 결혼무효 및 안나와의 결혼 승인을 얻으려 하였다. 그러나 교황이 결정을 지연시키자 헨리 8세는 로마와의 분리를 결심하였다. 1529년 그는 의회를 소집하고 영국 교회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1533년 새로 임명된 캔터베리 대주교 크랜머는 헨리 8세와 카타리나의 결혼이 무효임을 선언했고 1534년 의회에서 수장령이 공포되었다. 수장령에 의한 국왕에의 선서는 1793년까지 유효하였고, 1829년 해방령에 의해 가톨릭 교도의 선서가 폐지되었으며 1867년에는 수장령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