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낙민 [한] 洪樂敏

홍낙민(1740∼1801). 순교자. 세례명 루가. 충청도 예산(禮山)사람으로 일찍이 진사(進士)고시에 합격하여 서울에 이사하여 살고 있으면서, 이승훈, 정약용 등과 가까이 지내는 가운데 1784년에서 1785년 사이에 입교하였다. 그는 교리에 밝은 교우로 이름이 나, 1791년 정조(正祖)의 강압에 못 이겨 한때 배교했으나, 그 뒤 계속 기도를 드리고 대소재(大小齋)를 드려 1795년에 체포되어 15일간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바 있었다. 1797년에 정조에게 천주교에 대한 보고를 올릴 때, 그 보고가 모호하다는 책망을 들은 뒤, 천주교를 모함하고 교인들을 가혹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소(疏)를 다시금 올렸다.

그러나 1801년 대박해로 모든 천주교인에게 역률죄(逆律罪)를 적용하여 체포토록 하니, 홍낙민에게도 2월 9일 체포령이 내려 금부(禁府)에 수감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무수한 고문을 받았지만,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달게 받았다. 그는 이러한 고문과 죽음을 전날의 배교에 대한 벌로 기꺼이 받는 듯했으며,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이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4월 8일 이승훈(李承薰), 최창현(崔昌顯), 정약종(丁若鍾), 홍교만(洪敎萬) 등과 함께 참수되었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홍금주 [한] 洪今珠

홍금주(1804∼1839). 성녀(聖女). 축일은 9월 20일. 세례명 페르페투아. 서울 교외의 외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조모에게서 자랐다. 10세경 입교하여 15세 때 외교인과 결혼한 뒤 냉담한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교우들의 권면에 힘입어 다시 신앙을 찾았고 그 뒤 신앙생활을 위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교우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 열심히 수계(守戒)하였다. 그러던 중 1839년 3월 행랑살이하고 있던 최 필립보의 집에서 최 필립보의 제수와 함께 체포되었다. 포청과 형조에서 혹형과 고문을 당했으나 이겨 내고 사형선고를 받았고, 형이 집행될 때까지 6개월 동안 형조옥에 갇혀 있으면서 함께 갇힌 교우들과 죄수들을 돌봐 주며 오직 사랑과 봉사로 옥살이 하다가 9월 26일 서소문 밖 형장에서 8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복자위에 올랐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을 위해 방한(訪韓) 중이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홍교만 [한] 洪敎萬

홍교만(1737∼1801). 순교자. 세례명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경기도 포천(抱川) 출신. 권일신(權日身)으로부터 교리를 배워, 즉시 입교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아들 홍인(洪鏔)의 권고로 주문모(周文謨)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아 입교하였다. 입교한 뒤 더욱 열심히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전교에도 힘써 교회 발전에 공헌하였다. 박해가 일자 그는 1800년 12월 아들과 함께 서울로 피신하였는데 1801년 3월 27일(음 2월 14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서울 포졸들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다. 그는 무수한 고문으로 배교를 강요당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므로 1801년 4월 8일 정약종(丁若鍾), 홍낙민(洪樂敏), 최창현(崔昌顯)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어 순교하였다.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혼종혼 [한] 混宗婚 [영] mixed marriage

가톨릭 신자와 비(非)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비록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가톨릭 신자측의 신앙 보존과 자녀의 영세, 그리고 자녀들의 가톨릭 교회 내에서 성장이 위협받을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특히 1966년과 1970년에 교회는 혼종혼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래서 신자측이 자신의 신앙을 계속 보존하며 자녀를 교회 내에서 영세하고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며, 비신자측이 신자측의 서약내용을 인지할 뿐 아니라 결혼 당사자들이 아무도 파기할 수 없는 결혼의 목적과 근본적 특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에는 교구직권가 이들의 혼인을 허락할 수 있다(교회법 1125조 1, 2, 3호).

결혼식은 교회법(1108조)에 따라 교구직권자나 본당 주임사제 혹은 이들을 대신할 사제나 부제, 그리고 2인의 증인인 참석한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이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신자의 교구직권자는 결혼식이 있는 곳의 직권자에게 상의한 뒤 그 형식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1127조 2호). 그러나 교회법적 혼인식을 전후하여 혼인서약이나 경신을 위해 다른 종교예식을 행할 수는 없다(교회법 1127조 3호).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

혼인조당 [한] 婚姻阻擋 [관련] 혼인장애

⇒ 혼인장애

카테고리: 신학자료실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