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지기란 성당, 성구(聖具), 종(鐘) 등을 지키고 관리하는 교회의 관리인이다(구교회법 1185). 주임신부는 별다른 규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주교의 감독 아래서 성당지기를 고용, 감독, 파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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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지기란 성당, 성구(聖具), 종(鐘) 등을 지키고 관리하는 교회의 관리인이다(구교회법 1185). 주임신부는 별다른 규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주교의 감독 아래서 성당지기를 고용, 감독, 파면시킬 수 있다.
성당축성을 기념하는 축일.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참되고 완전한 신약의 성전이 되셨고(요한 2:21) 당신이 차지하실 백성을 모으셨다. 이 거룩한 백성이 모여진 곳이 교회이며(교회헌장 1:4) 살아 있는 돌들로 건축된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 모여 성부께 참된 흠숭과 공경을 드리게 된다(요한 4:23). 이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다른 성사를 받고 미사를 봉헌하기 위하여 모이는 건물을 예로부터 ‘교회’라 불러 왔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구와 찬미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며 미사성제를 봉헌하고 동시에 성체가 보존되어 있는 성전이다. 따라서 생명의 돌로 건축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축성하는 예식은 장엄한 전례행위에 속한다.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제사에 참석하여 천상잔치로 배부르기 위하여 에워싸는 제단은 제사의 제관이요 제물이며 제단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이기에 축성예식을 갖는다. 이 예식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의미를 강조할 뿐 아니라 신자들로 구성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의미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축성된 성전을 존중하고 성스럽게 보존해야 한다. 주교 예식서 제2권에 수록된 성당축성예식은 1961년에 개정되어 보다 단순화되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전력 개정 이유와 규범에 따라 이 예식을 다시 개정하여 현대 조건에 적응시켰다. 성당축성일은 해마다 대축일로 지내며 주교좌성당의 축성 주년일은 축일로 지낸다.
옛 교회용어로서 영대(領帶)를 가리키던 말.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수록되어 있다. ⇒ 영대
옛 교회용어로서 제대(祭臺)를 가리키던 말. ≪한불자전≫(韓佛字典)에 수록되어 있다. ⇒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