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지기란 성당, 성구(聖具), 종(鐘) 등을 지키고 관리하는 교회의 관리인이다(구교회법 1185). 주임신부는 별다른 규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주교의 감독 아래서 성당지기를 고용, 감독, 파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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