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교회법자료실

지성한 성찬(성체)의 배령

  제2관 지성한 성찬(성체)의 배령 1. 모든 신자 제912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1) 영성체의 주체   가. 모든 영세자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제912조). 새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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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4, 노자성체

  10. 노자 성체 제911조: 병자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생활단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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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3

  6. 미사 집전 횟수 제905조: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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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2

  제1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1. 사제 제900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1) 새 규정   가. 새 법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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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 1

  제3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성체성사 제897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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