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미사 집전 횟수
제905조: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906조: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 규정
가. 새 법전 제905조 1항은 구법전 제806조 1항을 전례헌장 57항, 예식심의회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 47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58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나. 새 법전 제905조 2항은 구법전 제806조 2항을 바오로 6세의 1963년 11월 30일 자의 교서 Pastorale munus 2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다. 새 법전 제906조는 구법전 제813조를 전례헌장 27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11항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이다.
(2) 하루 여러 번의 미사
사제가 미사를 하루에 두 번 거행하는 것을 라틴어로 binatio, 세 번 거행하는 것을 trinatio라고 한다.
가. 사제는 미사를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다만 법규범에 따라 여러 번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거행할 수 있는 날은 예외이다(제905조 1항).
나. 예식의 뜻과 축일의 특수 이유로 여러 번 미사를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는 날은 다음과 같다.
① 성 목요일에 성유 축성 미사를 혼자 드린 주교나 공동 집전한 사제는 만찬 미사도 다시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할 수 있다.
② 부활 전야 미사를 밤중에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집전한 사제는 부활 본날 둘째 미사를 드릴 수 있다.
③ 예수 성탄에는 모든 사제들이 세 번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제때에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④ 위령의 날(11월 2일)에는 베네딕도 15세의 1915년 8월 10일 교황령 Incruentum altaris에 따라 각 사제가 세 대의 위령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다. 교구 회의나 사목적 순시 때나 사제들의 회합 때에 주교나 주교의 특사와 함께 미사를 공동 집전을 한 사제도 교우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다시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이 규정은 수도자들이 그 장상과 공동 집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같다(미사 경본 총지침 158항).
라. 공동 집전 미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날이나 권장되어 있는 날에, 미사를 공동 집전한 사제는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따로 다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76.153항).
① 공동 집전 미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날: 주교 서품 미사, 사제 서품 미사, 성유 축성 미사
② 공동 집전 미사가 권장되어 있는 날: 성 목요일 만찬 미사, 공의회나 주교들의 회합이나 시노드 때 미사, 교구 사제들이나 수도 사제들의 모든 회합 때 미사, 아빠스 축성 미사, 수도원의 합동 미사와 중심 미사.
마. 같은 날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따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이러한 공동 집전 미사에 대하여는 어떤 명목으로도 미사예물을 받을 수 없다(제951조 2항 참조).
(3)사목적 필요성: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
사제가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가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는 사목상 필요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미사를 집전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제905조 2항).
가. 사목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예
① 사목구 주임이 본당에서 혼인미사와 장례미사를 집전한 후에 공소에 가서 그곳 신자들을 위해 또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
② 추석날 본당이나 공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미사를 집전하는 외에, 낮에 교회 묘지에서도 미사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
③ 주일과 의무 축일에 신자수가 많은데 성당의 수용 능력이 적은 경우
④ 주일과 의무 축일에 일반 신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집전하는 외에도 특정한 사람을 위한 미사(예컨대 아동미사, 학생미사, 특정 단체 미사, 외국어 미사 등)를 집전해야 하는 경우
나. 사목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
입학 시험 때, 군대에 입대할 때 또는 명절 전후에, 미사를 청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각각 개별적인 미사 집전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실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한국 사제 특별 권한 5항
가.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
나. 한국 실정은 교회법 제905조 2항의 규정만으로는 사목적 필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주교회의는 1985년 가을 총회에서 특별 권한 제5항을 제정하고 성좌에 윤허를 청하였다. 성좌는 1986년 4월 8일부로 이를 인준하였다.
7. 부제와 평신도
제907조: 성찬 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
(1) 새 규정
새 법전 제907조는 전례헌장 28항, 예식심의회의 (1963년 3월) 훈령 Musicam sacram, 경신심의회의(1970년 9월) 훈령 Liturgicae instaurationes 4항, 1973년 4월 27일 회람 Eucharistiae participationem 8항, 성사 및 경신심의회의(1980년 4월) 훈령 Inaestimabile donum 4항,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0-12항에 근거한 새 규정이다.
(2) 부제와 평신도
가. 성찬 거행 때 부제나 평신도는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제907조).
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제900조 1항).
다. 사제에게 속하는 부분 중에서 첫째가는 부분은 성찬기도로서, 이는 미사 봉헌 전체의 정점이다.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제가 집회를 사회하면서 모든 교우들과 참석자들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사회자의 기도라고 칭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10항; 교회헌장 10.11항 참조)
8. 미사 교류 금지
제908조: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의 사제들이나 교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공동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1) 개정된 규정
새 법전 제908조는 교황청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사무국의 1070년 1월 7일 선언 Dans ces derniers temps, 1972년 6월 1일 훈령 In quibus rerum circumstantiis, 1970sus 1017일 해석 Dopo la publicazione에 근거한 새 규정이다.
(2) 연관되는 법규
가. 제844조: 성사 교류 금지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회법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6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나. 제1365조: 벌칙
금지된 성사 교류의 범죄인은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3)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가르침
가. 일치교령 8항
성사 교류를 그리스도교들의 일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단으로 여겨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교류는 특히 두 가지 원칙에 달려있다. 즉 그것이 교회의 일치와 은총을 받는 수단에의 참여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성사 교류를 흔히 금한다. 은총을 받으려는 목적으로는 가끔 권정된다.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하여서는 교구장이 때와 장소와 사람들의 모든 환경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다.
나. 동방교회교령 26항
교회의 일치를 손상하거나 고의로 오류에 동의하거나 탈선과 악표와 무차별주의의 위험을 내포한 성사 교류는 하느님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사목적 경험으로 보아 동방 교회의 형제들에게 관해서는 교회의 일치도 손상하지 아니하고 피해야 할 위험성도 없으며 구원의 요구와 영혼들의 영적 이익이 성사 교류를 요구하는 개인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
9. 미사 거행 준비
제909조1): 사제는 성찬 제헌 거행을 위하여 기도로써 합당하게 준비하고 거행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궐하지 말아야 한다.
10. 영성체
제910조: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1)정규 집전자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성직자이다(제910조 1항).
가. 1917년도 교회법전 제845조에 보면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사제뿐이고, 부제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 교구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비정규 집전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 교회헌장 29항에 따라 바오로 6세는 1967년 6월 18일 자의 교서 Sacrum diaconatus ordinem으로 종신 부제 제도를 복구하고, 부제를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로 정하였다.
(2) 비정규 집전자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3항에 따라 위탁된 신자이다(제910조 2항).
가. 시종자(acolythus)
주교회의가 정한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는 독서직과 시종직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제230조 1항).
나. 평신도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제230조 3항).
다. 미사 밖의 영성체와 성체신심예식서 17항
①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나 부제의 의무이다.
② 시종자도 비정규 성체 분배자이다. 특히 사제나 부제가 없거나, 이들의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연로하거나 다른 직무 수행 때문에 성체 분배의 틈이 없거나, 영성체할 신자수가 너무 많아서 미사나 다른 예식 거행이 너무 오래 걸려야 할 경우에 시종자들은 성체를 나누어 줄 수 있다(바오로 6세의 1972년 8월 10일 자의 교서 Ministeria quaedam).
③ 교구장은 사제나 부제나 시종자가 없을 때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체 분배의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성사규율심의회의 1973년 1월 29일 훈령 Immensae caritatis 1항).
(3) 성체 분배권 수여 예식서
1969년 10월 3일에 사도좌의 인준을 받은 한국어 번역판이 1970년 3월 25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출판한 『가톨릭 예식서』45면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의 주임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는 미사 중에서나 미사 밖에서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장엄한 예식으로 성체 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
나. 사제는 말씀의 전례 후에 성체 분배권을 받을 후보자들에게 성체 분배 직무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