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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과 민간사고

제9장 무속과 민간사고 巫俗은 무당을 중심으로 해서 傳承되고 있는 민간층의 종교현상이다. 巫俗의 제의는 神, 信徒(民間人), 무당, 이 3자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민간인 신도가 가지고 있는 思考, 즉 民間思考는 전통적인 民間人의 思考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巫俗의 ‘原本’ 思考, 즉 우주관, 신관, 영혼관, 내세관, 무가, 제의로 표현되는 원리가 民間思考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자 한다. 이 글은 巫俗을 통해 民間思考를 조명하여 부분적이나마 한국인의 전통적 心象을 모색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제1절 巫俗의 ‘原本’과 民間思考의 ‘本’ 巫俗思考의 핵심은 “原本”(arche-pattern)이다. 巫俗의 原本 思考란, 모든 존재의 근원은 “카오스”(chaos)이며 여기서 “코스모스”(cosmos)로 공간 존재가 되어 나왔다가 다시 “카오스”로 회귀하여 그 존재의 “循環運動”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原本” 思考와 民間思考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려 한다. 우선 이 양자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民間思考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民間思考는 민간인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한국민속 전반을 통해 추출되어야 하겠지만, 편의상 여기서는 여러 민속현상과 기타 민간신앙, 구비문학, 民畵 등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1. 通過儀禮 속의 民間思考 通過儀禮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일생 동안 거쳐가야 하는 의식이다. 이와 같은 통과의례는 출생의례·관례(성년식)·혼례·상례인데, 과거의 유교식 사례(四禮)는 관례·혼례·상례·제례로 출생의례가 빠지고 죽은 뒤의 제례를 중요시했다. 출생의례는 애를 얻기 위한 祈子俗1)에서부터 시작하여 出産祭, ‘3日祭’, ‘이례祭’2), ‘두이레祭’, ‘새미레祭’, ‘百日’3), ‘돌맞이’가 여기에 속하는데 모두 애를 점지해 주는 “삼神”4)에게 출생아의 무병장수와 부귀를 비는 것이다. 冠禮의 경우 상류층에서 행해지던 것이 개화기 이후로 없어졌다. 혼례를 올림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데 혼례식 때 촛불을 켜고 술잔을 놓고 대[竹]와 사철나무 가지를 꽂아 놓는 것으로 보아 제의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혼례 사실을 祖上에게 고하는 告祠堂을 함으로써 혼례를 끝내었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서 차사가 잡아간 것으로 믿는다. 喪禮를 갖추어 매장하는데 이 때 風水地官이 明堂자리를 택해서 묘자리를 잡는다. 묘자리를 파기 전에 山神에게 연유를 알리는 山神祭를 올린다. 매장이 끝나면 집 대청에다 祭廳을 꾸며 여기에 혼령을 모시고 小祥 大祥을 거쳐 脫喪한다. 이것으로 喪禮가 끝난다. 이상의 儀禮 하나 하나가 모두 인간이 거쳐가야만 하는 關門이다. 이런 통과의례의 關門的 의미는 관문을 하나하나 거칠 때마다 지나온 과거 일체의 것을 파기함으로써 새 차원에 돌입한다는 뜻이다. 이런 통과의례 속에 담긴 民間思考를 보면 (1) 神의 점지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2) 神力에 의해 무병하여 오래 장수하며 부귀하고 화목하게 살다가 (3) 神力에 의해 영혼이 저승의 좋은 곳으로 가 영생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인간의 죽음을 “돌아간다”고 하여 인간이 왔던 곳인 근원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믿는다. 이는 인간이 존재근원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왔다가 다시 “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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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사회단체

제3절 무의 사회단체(社會團體) 무의 사회단체는 무당들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된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단체이다. 이 사회단체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官의 인가를 받은 공적 사회단체라는 특성을 지닌다. 즉 무당들의 神系組織이나 단골組織이 무당들 스스로의 사적이고 자연적 조직체라면, 이 사회단체는 관의 인가를 받은 공적이고 인위적 조직력을 갖는 단체이다.  조직적인 무의 사회단체의 기원은 적어도 구한말 이전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조직단체로는 전남의 장흥신청, 나주신청, 경기도 수원의 경기재인청, 서울 근교였던 노량진의 풍류방, 제주도의 심방청, 함북의 스승청이 있었으며, 주로 巫夫(무부)인 巫樂伴奏者(무악반주자),「고인」,「재비」들이 단합하여, 선배의 영혼을 제사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기강을 확립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들 신청에는「先生案」이라 부르는 책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역대의 무부 이름과 신청의 훈서나 규약문을 담고있다. 이와 같은「先生案」을 모셔 놓고 각 신청에서는 봄(3월3일) 가을(9월9일)로 무부의 영혼들에게 제사하였다. 이들 신청의 특성은 무부인 「고인」,「재비」들이 결합하여 그들의 선배 영혼을 추모하며, 친목을 위한 계를 조직해서 단합하여 스스로 기강을 세운 자생적 자치단체라는 점이다. 또한 이 단체는 중앙조직에 의한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고, 무의 친목을 위하여 지역별로 조직된 자생적 단체이다. 이상과 같은 신청의 단체조직과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는 무의 조합조직이 1920년 6월1일 김재현등에 의해「崇神人組合」이란 명칭으로 발족되었다. 숭신인조합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 지부를 둔 전국적인 조직이었는데, 설립 목적이 무속의 병폐를 스스로 정화하는 것으로 일본관청의 허가를 얻고 조합 운영비로 각 무들로부터 일정액의 조합비를 받았다. 1922년에는 「神理宗敎」라는 무의 단체가 윤조성에 의해 설립되어 단군과 天照大神을 숭배했고, 이후 矯正會, 성화교, 영신회, 西鮮신도동지회, 황조경신숭신회등 무의 단체조직이 생겨났다. 이런 무의 사회단체가 생겨난 시기는 1920년~1931년 사이로 이들 단체는 일본의 관청에 영합하여 무속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가를 얻어 조합비조로 회비도 거두었다.  해방후에 생긴 무의 사회단체는「東道敎 華城敎會」․「대한정도회」․「단군숭령회」․「대한승공경신연합회」가 있다. 동도교 화성교회 – 1964년 12월에 승동선(管道師)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수원에 본부를 두고 단군과 조상을 숭배하는 무, 법사 관상가 등의 예배신앙을 목적으로 발족하여 매월 1일과 15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도무사, 총무부, 재무부, 조직부, 사업부, 교화부, 감찰부, 부녀부의 6부를 두고 각 도시에 지부를 두었다. 대한정도회 – 1965년 허갑(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무당 회원이 6만명에 이른다. 설립목적은 무속과 잡신(雜神)신앙을 정화시켜 민족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었으며, 이 단체는 그 전에 있었던 대한정신교도회를 1966년 해체, 합병하여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당시 입회비 100원과 월회비 50원을 징수하였다. 단군숭령회 – 1967년 서울에서 발족하여 전국에 지부를 두었으며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대한승공경신연합회 – 1970년 10월13일 손명진(明珍)을 회장으로 발족했다. 1971년 1월6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며, 동년 3월30일에 기관지인 경신회보(3만부)를 발행하였다. 본부는 서울이며 전국에 89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수는 5만명에 이른다. 설립목적은 무속을 통일된 민족신앙으로 정화하고 무당들에게 반공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었다.  이상으로 보아, 무의 사회단체는 조선 말기 각 지방의 신청, 일제때인 1920년대에 관의 인가를 얻어 생겨난 무의 조합, 그리고 1960년대부터 사단법인체로 관의 인가를 받은 무의 사회단체로 구분되는데, 조선 말기의 신청들은 무의 조영(祖靈)숭배와 친목(親睦), 그리고 자발적인 기강 확립을 위한 자생적 친목단체로 볼수 있고, 1920년대부터 생겨난 조합과 1960년대 이후에 생겨난 법인체의 단체들은 신청과는 달리, 외적 규제에 의한 무속의 정화라는 제약(制約)을 띤 단체로 볼수 있다. 나오면서 지금까지 무의 신계조직, 단골조직, 사회단체의 3개 집단조직을 알아보았다. 신계조직은 신통(神統)을 중심으로 한 강신무들의 굿패집단이고, 단골조직은 사제권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세습무의 굿패집단이다. 신계조직이 지역사회 안에서 신통중심으로 유동적이고 사조직적 성격의 무인데 비해, 단골조직은 단골판 지역사회 안에서 혈통에 의한 사제권의 계승으로 정착적인 공조직적 성격의 무로 볼 수 있다. 무의 사회단체인 조선 말기 각 지방의 신청은 무 상호간의 친목과 巫祖崇拜, 자체 기강확립, 계조직 등으로 자생적 자치단체의 성격을 띤 집단조직이었으며, 1920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합형식으로 결성된 무 단체는 무 자신들에 의한 집단이라기 보다는 무 이외의 인사들이 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무속을 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이 단체들은 관에서 무속을 제지하자, 무속을 정화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를 회원으로 입회시키고 통일된 민족신앙으로 선도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한번도 실효를 거둔 단체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당 자신들의 자질부족과 이권문제로 인한 분열 그리고 회비로 인한 무들의 비협조등이다. 이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당들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든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방후에 생긴 무의 사단법인체들은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본 무의 신계조직, 단골조직, 신청이 자생적 집단조직인데 비해 1920년대로부터 생겨난 조합형식의 사회단체들은 타율적 집단조직으로 볼 수있다.  이들 무의 집단은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것이 횡적(橫的)으로 결속되어가는 사회적 조직체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무의 조직이 부분적 하조직에서 머물러, 통일된 집약체가 되지 못했던 데에는 일찍이 외래종교를 국교로 한 삼국의 불교정책, 조선의 유교정책에 의한 탄압으로 인해 무속이 지반을 굳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또 해방후 1960년대에 전국적 규모의 조합형식으로 발족된 무의 사회단체가 있지만, 이 역시 관(官)의 무속 타파를 무마하고 무속을 자체적으로 정화시킨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무의 집약된 횡적조직의 종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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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신계조직

제1절 무의 신계조직 降神巫는 成巫 초기에 神이 내리면 명성이 있는 기존 무당을 초빙하여 降神成巫 祭儀인「내림굿」을 하고, 이 무당을 따라다니며 굿하는 일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내림굿을 해주고 祭儀技能을 가르쳐 준 무당을「神 어머니」라 부르고, 학습자는「神딸」또는「神아들」이 된다. 그리고 이「神 어머니」에게 또다른 降神者가「내림굿」을 하고 제의기능을 학습하면 神母, 神子, 神女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같은「神 어머니」밑에서 굿을 배운 학습자들 상호간에 神緣을 계기로「神兄弟」관계가 성립된다. 이 때 神兄弟는 연령에 관계없이, 강신성무 제의로 신이 내려 무당이 된 시기의 선후에 기준을 두어 결정된다. 그리고 이들은「神 어머니」를 정점으로 5-6명 또는 10명이 뭉쳐져 굿을 같이 하는 굿패가 조직되고,「神 어머니」의 명성이 높아 神아들이나 神딸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굿패가 여러 개의 占組織網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강신무들이 혈연과는 별도로 神統을 중심으로 神緣 의 母女, 母子 관계로 성립된 조직을 神系組織이라 한다. 제2절 무의 단골組織 세습무는 혈통을 따라 세습되는 사제권을 중심으로, 한 혈연에 의해「굿패」가 조직된다. 굿을 하자면 女巫가 歌舞를 하고, 男巫格인「고인」(또는「화랭이」)이 장고를 치고 북, 징, 꽹과리, 제파리(제금)를 쳐서 도합 6-7명의「굿패」인원이 필요한데, 이들이 모두 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血緣集團이다. 호남지역의 경우, 각기 분담된 일정 구역 안에서 하나의「굿패」만이 굿을 할 수 있는 관할구역제가 무속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할구역을「단골판」이라 부르며, 단골판이 없으면 굿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골판 안에서 굿을 할 수 있는 사제권이 혈통을 따라 세습되면서, 온가족이 하나의「굿패」로 구성되어 자기들이 소유한 단골판 안에서 굿을 도맡아서 한다. 단골은 보통 자연부락 단위 또는 문중부락 단위로 나누어지며(500-1000호), 자기 단골판의 주민들로부터 봄, 가을로 보리와 벼(2-3되)를 거두어 들인다. 그리고 굿을 거만두고 이사갈 때는 단골판을 팔든가, 세를 주든가 하여 철저하게 소유권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남의 단골안에서는 굿을 할 수 없으며, 몰래 굿을 했을 경우에는 단골판의 주인 단골에게 巫具 일체를 압수당하고 매를 맞게 된다. 이처럼 단골이 단골판 안의 주민들과 독점된 단일 거래 체계를 갖고,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의 경계가 지켜지고 있는 것은 강신무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강신무는 한 지역 안에서 수의 제한이 없이 난립하여, 상호 경쟁 상태에서 정착하지 못한 유동적이고 개별적인 사적 巫이다.  이에 비해 세습무 단골은 한 지역안에 하나의 巫만이 있어서, 이 지역(단골판)에 정착하여 주민들과 단일의 神事 거래 체계를 갖는 단골판 안의 공적 巫이다. 따라서 제7장 무의 변천(變遷)에서 본 바와 같이 카리스마적 강신무를 초단계(初段階)의 난립적이고 사적인 流動的 巫로 볼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 2단계적 정착을 본 세습무가 초단계의 카리스마적 난립상을 제압하고 단일적 정착을 가져오기까지는, 그것이 사회적 통사권(統師權)과 관련된 제도화라는 면에서 社會史的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단골 제도가 광적인 유대(紐帶)와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 단골 상호간에 단골판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단골조직의 광적 조직성을 갖는 단골의 사회적 조직체제로 보인다. 영남지역의 경우도 세습무가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집단이「굿패」로 조직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호남지역과 같은 단골판이 없기 때문에, 굿을 독점할 수 있는 일정 지역 내에서의 사제계승권도 없다. 따라서 영남지역의 무당들은 세습무이면서 정착되지 못한 유동적인 무(巫)이다. 그래서 세습되는「굿패」상호간에 경쟁이 벌어지며, 이런 예는 제주도 세습무인 심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심방이 조상 대대로 혈통을 따라 세습되지만 단골판과 같은 소유 영역이 없어 심방 상호간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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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사회조직

제 8 장 무의 사회조직 들어가면서 무속의 제의는 비손과 같은 규모가 작은 것은 무당 혼자서 하지만, 격식을 갖춰야 하는 굿은 보통 5-6명의 무당이 동원되며, 洞神祭인「堂굿」이나「별신굿」과 같은 큰 규모의 굿은 10여명의 무당이 동원된다. 굿은 제의를 주관하는 主巫와 助巫, 그리고 巫樂을 연주하는「재비」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무에는 장고를 치는 고수(鼓手) 1명, 제금을 치는 무당 1명, 굿상(床)을 돌보며 뒤걷이를 하는 무당 1-2명 해서, 전부 5명 정도의 무당이 굿에 동원되며, 이들의 역할은 굿을 할 때마다 교대한다. 당굿이나 별신굿의 경우는 굿의 규모가 크고 굿하는 시간이 길어서 10여 명의 무당이 동원되며, 이들은 集團組織이 있어서 무당 1명에게 굿을 맡기면 그 무당이 굿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한다. 즉 굿은 통상 자기들의 고정된「굿패」組織을 이용하며, 이 중의 누가 굿을 맡든지 언제나 자기가 속해 있는 굿패를 불러서 굿을 한다. 이제 이와 같은 무당의「굿패」組織이 무엇을 계기로, 어떻게 조직 繼承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무당들의 組織은 神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는 降神巫의「神系組織」과 血緣을 중심으로 뭉쳐지는 世襲巫의「단골조직」, 그리고 이 양자를 초월해 官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결속된 社會團體로 구분된다. 이러한 무당들의 조직체는 굿이라는 종교적 활동이 사회성을 띤 결사의 성격으로 나타나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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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영적 복귀와 세습무의 쇠퇴

 무의 영적 복귀와 세습무의 쇠퇴衰退 1.1.  단골의 주기능은 제의의 지배기능, 명두의 주기능은 영통술에 있다. 호남지역에서 서로 의존하여 별개의두 기능이 공존. 단골판끼리 상호연대 존직에 의해 사제권 행사. 명두는 단골과 무관하게 점복만을 행사. 이원체제 형성 서로 분화되며 서로 협조하는 무속상의 유대를 지님. 단골이 굿할 날짜는 언제나 ‘점바치·점쟁이’인 명두가 잡아준다. 치병을 위한 굿 혹은 위급한 운이 닦치면 점바치가 영계를 탐지해서 단골에게 알으켜 준다. 단골은 지시대로 굿을 한다. 1.2.  단골과 명두의 이원적 기능이 한계에 이르르 단골의 제도화한 조직이 파괴됨. 점바치가 굿을 하기 시작, 명두가 단골의 조직을 무시하게 되면서 단골은 쇠퇴 된다. 이유: ① 한국의 사회근대화로 일반인의 종교적 관심이 다른 종교로 이관되어 단골의 종교적 기반이 쇠퇴시작, 단골의 제도화의 균형을 상실. ② 단골의 자녀가 무로부터 탈피하여 단골판을 고수하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  ③ 명두가 성하여 명두의 수적 우세, 명두에 호응하는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기 때문. 명두는 공시적 시간선상에서 경쟁적 난립체제로 언제나 신과 수직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력을 얻으면 명두로서 등장이 가능 수적 증가가 빠름. 단골은 세습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④명두에 일반인의 관심 증가는 영력 없는 단골보다 영력의 소유자에게 제의 까지 맡겨 보다 직접적인 영험을 보자는 종교적 관심인 것으로 생각된다. ∴ 영적 카리스마가 제도적 카리스마로 정착되어 조직화되고, 이 장구한 시간의 제도적 카리스마와 그 조직의 억압에서 다시 영적 카리스마로 환원되어 가는 신으로의 자연적 복귀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주기성은 불교계 신흥종교, 유교계 신흥종교에서도 기성의 제도적 카리스마조직에서 벗어나 신비적 영험으로의 복귀로 기성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으로 보아 동일한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 무속의 신비현상은 인간이 자연으로 되돌아가 신을 직접 만나려는 신으로의 자연복귀이다. 이것은 또 인간이 그들 스스로 만든 인위적 속박에서 탈피하려는 원질로의 복귀순환이라 볼 수 있는 동시에 인간의 심층 속에 신이 종교적 원질(arche)로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종교적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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