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canonschool

벌의 사면권 , 고백성사, 고해성사

  벌의 사면권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사면할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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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성사의 집전자, 고백성사, 고해성사

  참회성사의 집전자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연속이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갖는 용서하는 권한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사명, 은사적 특성 등에 대해 성서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죄를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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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의 집전 , 고백성사, 화해성사

  고해성사의 집전   2.4.1.개별고백   고백성사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죄를 자작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법은 개별적 고백과 사죄이다(제960조 참조).   2.4.2.일괄사죄(제961조 1항)1)   개별적 고백 없이 한꺼번에 여러 참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죄가 베풀어질 수 있는 경우    1.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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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회 성사의 요소, 고백성사, 고해성사

  참회 성사의 요소 하느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성찰, 통회, 고백, 보속, 사죄이다(제959조 참조)   2.3.1.성찰(省察)   자기 양심을 반성하여 죄가 있는지 살피고 죄책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인하는 것이다.   2.3.2.통회(痛悔)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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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의무와 필요성, 고백의 조건, 고백성사, 고해성사

  성사의 거행 2.1.고백의 의무와 필요성 화해의 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신자들의 연중고백의 의무는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이다.  대죄의 경우 적어도 일년에 한 번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해야 한다(교회법 제989조). 제4차 라떼란 공의회(1215)의 교서는, 만일 어떤 대죄를 범했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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