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의 사면권 , 고백성사, 고해성사

 

벌의 사면권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제1355조 2항). 다만 다음의 징계벌은 사면해 줄 수 없다.




  3.6.1.사면해 줄 수 없는 징계벌


1.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징계벌(제1315조)


2.지역 교회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징계벌(제1315조)


3.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범죄인이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도좌만이 사해줄 수 있도록 유보한 자동처  벌의   파문제재는 다섯 가지이다. 혹시 고해소에서 이러한죄를 고해하는 범죄인이 있으면 고해사   제는 그를 사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면을 사도좌에 청하여야 한다.


①성체모독죄(제1367조)


②교황께 대한 폭행(제1370조 1항)


③육계명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제1378조 1항)1)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제1382조)


⑤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제1388조 1항)




  3.6.2. 보편법에 의하여 자동처벌의 제재를 받지만, 특별권한 제 12조에 따라 사해줄 수 있는 형벌


1.배교자, 이단자, 이교자(제751조 참조)


2.주교 품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사람(제1370조 2항)


3.사제품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미사 전례행위를 시도한 사람,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전하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해를 들은 사람(제1378조 2항)


4.합법적인 서품 위임서 없이 다른 사람의 수하자를 서품하는 감목(주교)은 1년동안 성품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성품이 정직된다(제1383조)


5.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거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제1390조 1항)


6.단지 사회예식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제 1394조 제1항)


7.성직자가 아닌 종신서원 수도자가 단지 사회예식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것(제1394조 2항)


8.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사람(제1398조)




3.7.보속(제981조)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적당한 보속을 부과한다. 보속은 참회자가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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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의 사면권 , 고백성사, 고해성사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벌의 사면권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제1355조 2항). 다만 다음의 징계벌은 사면해 줄 수 없다.


      3.6.1.사면해 줄 수 없는 징계벌

    1.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징계벌(제1315조)

    2.지역 교회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징계벌(제1315조)

    3.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범죄인이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도좌만이 사해줄 수 있도록 유보한 자동처  벌의   파문제재는 다섯 가지이다. 혹시 고해소에서 이러한죄를 고해하는 범죄인이 있으면 고해사   제는 그를 사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사면을 사도좌에 청하여야 한다.

    ①성체모독죄(제1367조)

    ②교황께 대한 폭행(제1370조 1항)

    ③육계명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제1378조 1항)1)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제1382조)

    ⑤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제1388조 1항)


      3.6.2. 보편법에 의하여 자동처벌의 제재를 받지만, 특별권한 제 12조에 따라 사해줄 수 있는 형벌

    1.배교자, 이단자, 이교자(제751조 참조)

    2.주교 품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사람(제1370조 2항)

    3.사제품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미사 전례행위를 시도한 사람,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전하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해를 들은 사람(제1378조 2항)

    4.합법적인 서품 위임서 없이 다른 사람의 수하자를 서품하는 감목(주교)은 1년동안 성품 수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성품이 정직된다(제1383조)

    5.고해사제를 제1387조에 언급된 범죄를 걸어서 교회 장상에거 거짓으로 고발하는 사람(제1390조 1항)

    6.단지 사회예식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제 1394조 제1항)

    7.성직자가 아닌 종신서원 수도자가 단지 사회예식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것(제1394조 2항)

    8.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사람(제1398조)


    3.7.보속(제981조)

    고해 사제는 참회자의 여건을 유의하여 적당한 보속을 부과한다. 보속은 참회자가 몸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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