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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체
영성체 제925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1) 영성체의 역사 가. 초세기 교회 ① 일반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의 양형 영성체를 하였고 병자들에게는 빵의 형상으로만 영성체시키며 … 계속 읽기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성찬의 재료, 빵, 포도주, 물
제3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1. 성찬의 재료 제924조1):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 계속 읽기
노자성체와 다른 예법의 영성체
노자 성체 제921조: 어떤 원인으로 밀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 성체로 기력을 얻게하여야 한다.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 계속 읽기
영성체 의무
영성체 의무 제920조: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이 계명은 부활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회법전의 규정 가. 1917년 교회법전 … 계속 읽기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공심재(ieiunium eucharisticum) 제919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이외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