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성찬의 재료, 빵, 포도주, 물

 

제3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1. 성찬의 재료


제924조1):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성찬의 재료


  미사 성제는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제924조 1항:미사 경본 총지침 281-285항).


  가. 필수적 본질적 재료


  주님의 최후 만찬에 관한 성서의 기록대로 교회는 처음부터 항상 빵과 포도주를 성찬 제헌의 필수적인 본질적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마태 26,26-29; 마르 14,22-25; 루가 22,18-20; 1고린 11, 23-26).


  나.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


   ① 주께서 유다인들의 관습대로 과월절을 지내면서 누룩없는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②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늑방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요한 19,34).


   ③ 포도주에 물을 조금 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합일을 상징한다.


   ④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노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 예식을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⑤ 미사 중에 부제나 사제가 포도주와 소량의 물을 성작에 부으며 속으로 말한다. “이 물과 술의 신비로 우리도 우리의 비천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천주성에 참여케 하소서”(미사통상문 20항).


(3) 빵


  가. 밀(triticum)


  미사에 사용되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를 자연수로 빚어 불로 구운 것이어야 한다(제924조 2항: 미사 경본 총지침 282.285항).


   ① 이것은 유효성(有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순수한 밀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밀가루가 아닌 것, 예를 들면 쌀가루나 콩가루로 만들면 무효이다. 밀가루에 다른 것이 많이 섞여도 무효이다.


   ③ 자연수로 빚어야 한다. 우유나 기름으로 빚으면 무효이다.


   ④ 불에 구워야 한다.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굳어지거나 햇볕에 말리거나 시루에 찌거나 하면 무효이다.


  나. 부패


  미사에 사용되는 빵은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는 새로 구운 것이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85항).


   ① 이것은 가합성(可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으면 쉽게 부패한다. 대체로 구운 지 15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늘려 잡아도 1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제934조 2항 참조).


   ③ 냄새나 맛이나 색깔 등 상식적으로 보아 먹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하였으면 무효이다.


(4) 포도주


  가. 포도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자연적으로 성숙한 포도로 빚은 술이어야 한다(제924조 3항; 미사 경본 총지침 28항).


   ① 이것은 유효성(有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포도로 만든 술이어야 한다. 다른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술이나 화학적으로 만든 술은 무 효이다. 포도주에 다른 것이 많이 섞여도 무효이다.


   ③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아니한 포도즙은 유효한 재료이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매우 불가한 재료이다.


  나. 부패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부패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85항).


   ① 이것은 가합성(可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포도주가 식초로 변하였거나 포도주의 알콜 성분이 없어졌거나 포도주에 이물질이 첨가되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유효성이나 가합성에 관계된다.


(5)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에 물을 조금 타야 한다(제924조 1항; 미사 경본 총지침 281항).


  가. 소량의 물


   ① 1917년도 교회법전 제814조를 보면 지극히 소량의 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1969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33항에 보면 소량의 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③ 1983년도 교회법전 제924조 1항에 보면 소량의 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④ 소심한 사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표현이 바뀐 것이다.


  나. 포도주에 물을 조금 섞는 것은 가합성에 관한 요건이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잊어버리고 미사를 봉헌하였어도 그 미사는 유효하다.


  다. 여러 성작에 포도주를 담은 경우에는 그중의 중심되는 성작에 담은 포도주에만 물을 조금 섞으면 된다는 것이 전례학자들의 의견이다.


(6) 예외적인 경우


  신앙교리심의회는 1994년 6월 22일에 개최된 정규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가. 글루텐이 적은 빵, 심한 장염을 앓고 있어서 보통의 밀가루로 만든 제병을 재료로 하여 축성된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사제나 신자들을 위하여 글루텐이 적게 든 제병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직권자가 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① 빵의 실체가 보존되기에 충분한 만큼의 글루텐이 함유된 제병은 성체 축성을 위하여 유효한 재료이다.


   ② 글루텐이 완전히 제거된 제병은 성체 축성을 위하여 무효한 재료이다.


   ③ 사제가 성체 축성을 위하여 글루텐이 적은 제병을 사용하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직권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글루텐은 밀가루의 성분(전분, 지방, 단백질) 중 단백질의 한 가지를 말한다.


  나. 포도즙


  알콜 중독자 또는 알콜을 조금이라도 섭취할 수 없는 사제에게 포도즙을 재료로 하여 축성된 성혈을 영할 수 있는 허가를 직권자가 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①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경우에는 성체를 성혈에 찍어서 영하거나 또는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책이다.


   ② 사제가 성혈 축성을 위하여 포도즙을 사용하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직권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기서 포도즙이라 함은 생포도즙 또는 발효를 정지시켜서 보존한 포도즙을 뜻한다.


   ④ 성혈 축성의 재료로 포도즙을 사용할 허가를 받은 사제는 공동 집전 미사의 주례자가 되는 것이 금지된다.


   ⑤ 다만, 성혈 축성의 재료로 포도즙을 사용할 허가를 받은 사제가 공동 집전 미사의 주례자가 될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주교나 수도회 총원장이 공동 미사를 주례하는 때


    ㉡ 사제가 서품 기념일이나 그와 비슷한 경우에 직권자의 허가를 미리 받고서 공동 집전 미사를 주례하는 때


    ㉢ 이러한 경우에 공동 집전 미사의 주례자는 포도즙의 형태로 축성한 성작에서 성혈을 영하고, 다른 공동 집전자들은 보통의 포도주의 형태로 축성한 성작에서 성혈을 영해야 한다.


  다. 일반 규정


   ①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신성사심의회에서 규정할 것이다.


   ②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에 앞서서 사용되는 재료와 병에 걸려있는 사실 등 모든 사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직권자의 허가는 청원 사유가 지속되는 한도에서만 유효하다.


   ④ 이러한 경우에 악한 표양을 피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관하여 해당되는 주교회의는 2년마다 신앙교리심의회에 보고할 것이다.


  라. 사제 지망자


   ① 사제 지망자가 심한 장염이나 알콜 중독이나 이와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사제서품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② 미사 집전이 사제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카테고리: canonschool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유주소를 북마크하세요.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성찬의 재료, 빵, 포도주, 물에 1개의 응답

  1. guest 님의 말:

     

    제3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1. 성찬의 재료

    제924조1):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성찬의 재료

      미사 성제는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제924조 1항:미사 경본 총지침 281-285항).

      가. 필수적 본질적 재료

      주님의 최후 만찬에 관한 성서의 기록대로 교회는 처음부터 항상 빵과 포도주를 성찬 제헌의 필수적인 본질적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마태 26,26-29; 마르 14,22-25; 루가 22,18-20; 1고린 11, 23-26).

      나.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

       ① 주께서 유다인들의 관습대로 과월절을 지내면서 누룩없는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②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늑방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요한 19,34).

       ③ 포도주에 물을 조금 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의 합일을 상징한다.

       ④ 카르타고의 치프리아노는 포도주에 물을 섞는 예식을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⑤ 미사 중에 부제나 사제가 포도주와 소량의 물을 성작에 부으며 속으로 말한다. “이 물과 술의 신비로 우리도 우리의 비천한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천주성에 참여케 하소서”(미사통상문 20항).

    (3) 빵

      가. 밀(triticum)

      미사에 사용되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를 자연수로 빚어 불로 구운 것이어야 한다(제924조 2항: 미사 경본 총지침 282.285항).

       ① 이것은 유효성(有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순수한 밀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밀가루가 아닌 것, 예를 들면 쌀가루나 콩가루로 만들면 무효이다. 밀가루에 다른 것이 많이 섞여도 무효이다.

       ③ 자연수로 빚어야 한다. 우유나 기름으로 빚으면 무효이다.

       ④ 불에 구워야 한다.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굳어지거나 햇볕에 말리거나 시루에 찌거나 하면 무효이다.

      나. 부패

      미사에 사용되는 빵은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는 새로 구운 것이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85항).

       ① 이것은 가합성(可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으면 쉽게 부패한다. 대체로 구운 지 15일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늘려 잡아도 1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제934조 2항 참조).

       ③ 냄새나 맛이나 색깔 등 상식적으로 보아 먹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하였으면 무효이다.

    (4) 포도주

      가. 포도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자연적으로 성숙한 포도로 빚은 술이어야 한다(제924조 3항; 미사 경본 총지침 28항).

       ① 이것은 유효성(有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포도로 만든 술이어야 한다. 다른 곡식이나 과일로 만든 술이나 화학적으로 만든 술은 무 효이다. 포도주에 다른 것이 많이 섞여도 무효이다.

       ③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아니한 포도즙은 유효한 재료이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매우 불가한 재료이다.

      나. 부패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부패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285항).

       ① 이것은 가합성(可合性)에 관한 요건이다.

       ② 포도주가 식초로 변하였거나 포도주의 알콜 성분이 없어졌거나 포도주에 이물질이 첨가되었으면 그 정도에 따라 유효성이나 가합성에 관계된다.

    (5)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에 물을 조금 타야 한다(제924조 1항; 미사 경본 총지침 281항).

      가. 소량의 물

       ① 1917년도 교회법전 제814조를 보면 지극히 소량의 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1969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33항에 보면 소량의 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③ 1983년도 교회법전 제924조 1항에 보면 소량의 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④ 소심한 사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표현이 바뀐 것이다.

      나. 포도주에 물을 조금 섞는 것은 가합성에 관한 요건이다.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잊어버리고 미사를 봉헌하였어도 그 미사는 유효하다.

      다. 여러 성작에 포도주를 담은 경우에는 그중의 중심되는 성작에 담은 포도주에만 물을 조금 섞으면 된다는 것이 전례학자들의 의견이다.

    (6) 예외적인 경우

      신앙교리심의회는 1994년 6월 22일에 개최된 정규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가. 글루텐이 적은 빵, 심한 장염을 앓고 있어서 보통의 밀가루로 만든 제병을 재료로 하여 축성된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사제나 신자들을 위하여 글루텐이 적게 든 제병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직권자가 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① 빵의 실체가 보존되기에 충분한 만큼의 글루텐이 함유된 제병은 성체 축성을 위하여 유효한 재료이다.

       ② 글루텐이 완전히 제거된 제병은 성체 축성을 위하여 무효한 재료이다.

       ③ 사제가 성체 축성을 위하여 글루텐이 적은 제병을 사용하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직권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글루텐은 밀가루의 성분(전분, 지방, 단백질) 중 단백질의 한 가지를 말한다.

      나. 포도즙

      알콜 중독자 또는 알콜을 조금이라도 섭취할 수 없는 사제에게 포도즙을 재료로 하여 축성된 성혈을 영할 수 있는 허가를 직권자가 줄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① 미사를 공동 집전하는 경우에는 성체를 성혈에 찍어서 영하거나 또는 빵의 형상만으로 영성체하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책이다.

       ② 사제가 성혈 축성을 위하여 포도즙을 사용하는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직권자에게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기서 포도즙이라 함은 생포도즙 또는 발효를 정지시켜서 보존한 포도즙을 뜻한다.

       ④ 성혈 축성의 재료로 포도즙을 사용할 허가를 받은 사제는 공동 집전 미사의 주례자가 되는 것이 금지된다.

       ⑤ 다만, 성혈 축성의 재료로 포도즙을 사용할 허가를 받은 사제가 공동 집전 미사의 주례자가 될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주교나 수도회 총원장이 공동 미사를 주례하는 때

        ㉡ 사제가 서품 기념일이나 그와 비슷한 경우에 직권자의 허가를 미리 받고서 공동 집전 미사를 주례하는 때

        ㉢ 이러한 경우에 공동 집전 미사의 주례자는 포도즙의 형태로 축성한 성작에서 성혈을 영하고, 다른 공동 집전자들은 보통의 포도주의 형태로 축성한 성작에서 성혈을 영해야 한다.

      다. 일반 규정

       ①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신성사심의회에서 규정할 것이다.

       ② 직권자는 허가를 주기에 앞서서 사용되는 재료와 병에 걸려있는 사실 등 모든 사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직권자의 허가는 청원 사유가 지속되는 한도에서만 유효하다.

       ④ 이러한 경우에 악한 표양을 피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관하여 해당되는 주교회의는 2년마다 신앙교리심의회에 보고할 것이다.

      라. 사제 지망자

       ① 사제 지망자가 심한 장염이나 알콜 중독이나 이와 비슷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사제서품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② 미사 집전이 사제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