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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 내연장애, 양자장애(교회법 1094조)

  11. 내연장애(교회법 1093조)      내연관계의 장애는 남녀가 공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무효인 혼인 또는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지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이 장애는 교회 실정법상의 규정이다. 교구 직권자와 사제에게 관면권이 있다.      이 장애의 형태는, 첫째로 교회법상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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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유괴장애,범죄장애, 혈족장애,인척장애

  7. 유괴장애(교회법 1089조)      혼인을 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유괴하여 혼인하면 그 혼인은 무효다. 그러나 유괴 당한 여자가 후에 자유 의사로 유괴한 남자와 혼인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무효장애로 교구 직권자에게 관면권이 있으며, 그 관면권이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제들에게 위임되어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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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6. 종신서원장애(교회법 1088조)      수도회에서 공적으로 정결에 관하여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의 혼인 시도는 무효다. 세 가지 복음적 권고(청빈・정결・순명)를 공적 서원으로 종신토록 받아들이고 교회의 교역을 통하여 하느님께 축성되며 그 회에 합체되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재속회(교회법 710조)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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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4. 미신자장애(교회법 1086조)      혼인 당사자 한편 만이라도 가톨릭 세례를 받았거나 가톨릭 교회에 수용되어 있는 이가 세례를 받지 않은이와 혼인하면 무효다.      이는 교회 실정법상의 혼인 무효장애다. 교회법 1124-11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혼종혼인은 관할권자의 허가(licentia)가 요구되는 혼인이고 미신자혼인은 관할권자의 관면(dispensatio)이 요구되는 혼인이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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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장애 세칙-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3.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혼인의 인연이 존재하는 이가 새로이 혼인을 맺으면 무효다. 성사혼인이든 관면혼인이든 허가혼인이든 자연혼인이든 또 완결되었든 미완결되었든 해소되지도 무효선언되지도 않은 혼인은 인연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규정한 신적 실정법에서 법원을 두고 있다.      전혼인인연장애가 혼인을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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