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장애 세칙-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3. 전혼인인연장애(교회법 1085조)




     혼인의 인연이 존재하는 이가 새로이 혼인을 맺으면 무효다. 성사혼인이든 관면혼인이든 허가혼인이든 자연혼인이든 또 완결되었든 미완결되었든 해소되지도 무효선언되지도 않은 혼인은 인연이 존재한다.


     이 규정은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규정한 신적 실정법에서 법원을 두고 있다.


     전혼인인연장애가 혼인을 무효케 하기 위한 조건은


       1°전혼인이 교회 실정법상으로든 하느님 법(자연법과 신적 실정법)상 유효해야 한다. 또한 교회법 22조의 국법 준용 규정에 따라 하느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국법에 의해서도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2°전혼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 혼인의 법적 유효성 남아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성립되고 미완료된 혼인에 대한 교황의 관면(교회법 1142조)이나 바오로 특전(교회법 1143조 1항)이나 베드로 특전(교회법 1148-1149조)에 의하여 혼인의 인연이 해소되지 않았어야 한다. 국법상의 이혼으로는 혼인 인연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혼인 당사자 한편이든 양편이든 비신자인 상태에서 국법상으로 결혼하고 국법상으로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자연법상 혼인의 인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장애에 저촉된다.




     비신자의 상태에서 국법상으로 결혼한 후 이혼하고 재혼하고 살다가 세례를 받을 경우 전 혼인의 인연장애로 인하여 재혼이 무효장애에 빠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세례 전에 질문해야 한다. 세례 직전 보다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면서 즉시 묻는 것이 좋다. 전 혼인에 대하여 바오로 특전을 사용할 수 없고 교회 법원의 무효선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인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를 예로 들면]


     ① 당신은 전에 맺은 국법상 혼인이 자연법적으로 유효한가?1)


     ② 자연법상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국법상 전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는가?2)


     ③ 전 남편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가?3)


     ④ 전 남편이 이혼 전이나 이혼 후에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4)


     ⑤ 재혼한 현재 남편은 배우자는 자연법상 유효한 혼인을 한 적이 없는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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