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가톨릭교리자료
교무행정
세례받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교적이 있습니다. 교적은 신자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서 신자 개개인의 세례, 견진,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교적을 거주지 관할 본당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인 사목상의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 계속 읽기
신자들이 지켜야할 여섯 가지 의무
1.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미사에 참석한다. 모든 신자들은 주일과 그에 준하는 대축일, 즉 예수성탄, 예수부활, 성모승천,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한 미사에 참여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기쁜 날, 즉 예수의 부활 소 축제일 이므로 찬미와 감사와 봉헌의 … 계속 읽기
교회법
하느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며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제정합니다. 교회법의 제정 및 변경의 근거는 신법(자연법)과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신구약 성서와 성전이며, 그 권한은 교회의 입법기관에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전문 1,752조로 교황 요한 바오로 … 계속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