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해야, 세법개정 검토 중”

박재완 장관 “종교인 과세해야, 세법개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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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정부, 세금 무풍지대 종교에 과세 추진··· 박재완 “예외없이 소득에 과세해야”]

정부가 6년째 묻어 뒀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공정과세’ 측면에서 이제는 정리하고 넘어갈 시점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 관행과 예우 등에 의해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고 본다면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자는 것은 신뢰나 기대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활동의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6년간 미뤄져 왔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변을 미뤄왔다.

하지만 천주교가 이미 자발적 납세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는 등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가 법적으로 보장된 조항도 아닌 만큼 정부가 방침만 정하면 과세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일부 교회 목사들은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으로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는 것은 1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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