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교회(상)

게르만 민족의 이동, 프랑크 왕국의 개종, 교황권의 융합이라는 과도기(AD 450-750)를 거치면서 시작되는 중세기는 시대적으로 중세 전기(AD 750-1054)와 후기(AD 1054-1300)으로 양분됩니다.

1. 중세 전기(AD 750-1054)
프랑크왕국을 중심으로 서구 그리스도교 제국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때는 그리스도교세의 확장과 교황령의 탄생으로 교회는 외적인 성장을 계속합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물질적 혜택을 받은 반면 황제의 간섭을 받아 교회의 세속화와 교권의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밀착된 관계로 플랑크 제국의 정치적 붕괴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한이 쇠퇴하는 교회의 암흑기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암흑기동안 그리스도교는 로마 귀족의 지배를 받았고,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교회 내정 간섭으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울러 성화상 파괴 논쟁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신학적 충돌을 일으켰고, 교리 논쟁이후 서방 라틴 교회와 동방 비쟌틴 교회는 각기 다른 노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 성화상 파괴 논쟁
성화상 파괴 논쟁과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결별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쟌틴 교회에서 100여년 동안(AD 726-823)지속된 성화상 파괴 논쟁은 제국안에서 교회 박해, 폭력사태, 정치적 혼란등 사회소요를 야기시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모든 종교 예술 품에 대한 적의에서 비롯되는데 성화 공경은 5-7세기에 대중 신심으로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2) 성화상 공경에 대한 교회의 입장
(1) 629년 제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화상 공경에 대한 찬의를 공표했습니다.
(2) 8세기 초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그리스도의 육화 신학과 성화상 공경의 의미를 연결시키면서 신에게만 바치는 흠숭과 피조물(성인)에게 드리는 공겨을 구분하였습니다.
(3) 제 2차 니케아 공의회는 요한의 구분을 토대로 교의적 정의를 내리면서 종교 예술품에 대한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공표하였습니다.
3) 비잔틴 교회의 성화상 공경문제
(1) 성화상 공경의 두가지 위험
첫째, 일반 신자들이 모상과 그것이 뜻하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숭배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이단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황제들의 개입과 제2차 니케아 공의회 및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회의
726년 레오 3세가 동로마 제국에서 성화상 파괴를 명령함으로 성화상 공경논쟁이 공개화 되었습니다.
730년 황제의 칙서를 통해 성화상이 성당에서 강제로 철거되었습니다.
754년 콘스탄티누스 5세는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로 결정하여 금지하였거, 성화상 공경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을 이단자로 단죄하여 처형하였습니다.
787년 레오 4세는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여 754년 결정을 무효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오 5세와 데오필루스 1세(813-867년) 시대에 성화상 파괴운동이 재발되기도 했으나 미카엘 3세(842-867년)가 등극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84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회회의는 성화상 공경을 부활시킴으로써 성화상논쟁은 일단락됩니다.
4)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결별
북구 노르만족이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점령하였을 때 교황 레오 9세(1048년-1054년)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와 군사동맹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미카엘 체릴라리우스는 교황령이 확장되는 것이 두려워 교회 분규를 일으켜 비잔틴 제국과 교황청의 상호 이해 관계를 저지시켰습니다.
(1) 교회분규의 내용
· 로마 교황청의 입장
첫째, 남부이탈리아의 비잔틴 교회를 라틴전례로 통일하고자 시도했다.
둘째,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했다.

참고 1 – 교황의 수위권이란?
모든 주교 가운데 으뜸가는 지위인 교황의 권한을 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 수위권은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한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시며 그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태 16, 18) 예수께서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 졌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하셨고(요한 21, 15-17), 이러한 베드로의 수위권은 그를 계승한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 비잔틴 교회의 입장
첫째, 관할지역에 있는 라틴전례 성당에서 비잔틴전례를 사용.
둘째, 미사성제에서 누룩 없는 빵의 이용 금지 및 사용을 단죄.
셋째, 전통적 자치권을 고수하려 하였습니다.
· 교황특사의 파견과 사호 파문
레오 9세는 두 교회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기경 훔베르트를 대표로하는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대하면서 교황의 절대적 권한에 의거 체릴라리우스에게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총대주교가 이를 거절하자 훔베르트는 체릴라리우스와 그의 추종자에 대한 파문서를 작성하여 1054년 7월 5일 성 소피아 성당 제대위에 놓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는 이 파문서를 소각하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교회회의는 훔베르트와 그 일행을 파문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교회는 결별하였고, 그리스도교 세계는 양분되었습니다. 후세 교회는 이 사건을 훔베르트의 월권행사로 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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