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법적 혼인
일정한 형식과 절차가 없어도 서로가 혼인 의사를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때는 증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인도의 두 남녀의 결혼의 경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증인을 세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국가적 혼인
과거에는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혼인을 선포했습니다. 현행 민법 12조에서는 혼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 혼은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립된다.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국가법적인 혼인은 예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호적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3. 교회법적인 혼인
혼인 성사의 주례자는 신랑, 신부 두 당사자 입니다. 본당신부는 공증인으로서 참여하고, 두 남녀의 결혼을 교회의 공적인 증인으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혼배성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호적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증인은 성년인 두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혼배 미사에 참여하지 않은 증인은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결혼 적령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혼인 연령>
1) 민법 제 807조: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교회법상으로는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인 혼인할 수 있는 연령>
1) 민법 제 808조: 남자 여자 모두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회법상으로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1. 자연법적 혼인
일정한 형식과 절차가 없어도 서로가 혼인 의사를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때는 증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인도의 두 남녀의 결혼의 경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증인을 세우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국가적 혼인
과거에는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혼인을 선포했습니다. 현행 민법 12조에서는 혼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1) 혼은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립된다.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국가법적인 혼인은 예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호적 신고를 해야만 비로소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3. 교회법적인 혼인
혼인 성사의 주례자는 신랑, 신부 두 당사자 입니다. 본당신부는 공증인으로서 참여하고, 두 남녀의 결혼을 교회의 공적인 증인으로서 교회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혼배성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호적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증인은 성년인 두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혼배 미사에 참여하지 않은 증인은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4. 결혼 적령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혼인 연령>
1) 민법 제 807조: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교회법상으로는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인 혼인할 수 있는 연령>
1) 민법 제 808조: 남자 여자 모두 만 20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회법상으로는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