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

1. 자연혼
자연혼은 신법에 따른 적법혼으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가 없이도 서로 혼인의사를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증인이 없어도 됩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의 혼인도 이에 해당되며, 이 혼인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혼인을한 부부가 영세를 할 때에는 혼인갱신식을 합니다. 이것은 국가법으로 혼인한 부부를 교회에서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혼종혼
혼인성사는 아니지만 교회가 허락하는 혼인으로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신자가 외인하고 결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옛날에는 제의방에서 간단하게 거행했으나 요즈음은 미사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박해시대에는 교황청에서 특별허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1986년 새교회법(주교회의)에 따라 관면혼배도 성사처럼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성사혼
교회법의 조건을 갖춘 혼인을 말합니다. 교회법이 정하는 혼인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혼인의 조건
· 자격: 교회법 조항 1083조-1094조에 따른 12가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함.
· 합의: 두 사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형식: 본당신부 앞에서 성년인 두 살마의 증인이 있어야 함.
신랑, 신부가 주례자이며, 본당신부는 공적 증인입니다.
2) 혼인의 목적: 자녀출산
3) 혼인 자체: 부부상호 신의
4) 특성: 성사성 즉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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