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안에서의 부부생활

가) 축복된 성생활
하느님께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는 종족 번식의 목적으로만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지만 혼인한 부부에게는 자녀를 낳는 목적 외에 사랑의 방법으로써 성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성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이다. 성은 부부를 일치시켜 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케 해준다. 성은 하느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러나 성의 욕구가 인간의 전체적인 가치에서 분리될 때 심각한 죄악이 나타나게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육체적, 성적 친교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온전히 가치있는 것이 되려면 인격적 결합으로 완성되어야 하고 사회와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의 온전한 성적 친교는 혼인의 충실이라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인격의 끈으로 맺어질 때에만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1980.11.15).
부부생활과 신앙생활을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된다. 육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영성적인 것을 구분하는 부부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부부는 성행위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하며, 부부의 일치가 깊어질수록 하느님은 부부 가까이서 현존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부부행위는 혼인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부가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아들이기로 한 약속은 부부행위에 의해 실감하게 되고 자신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줌으로써 새롭게 된다. 부부는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사랑의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세상에 증거할 소명을 받았기에 이 소명에 충실해야 하고 이 소명에 맞갖게 부부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성과 자녀출산( 가족계획)
혼인과 부부의 사랑은 그 본질상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부부 사랑의 결실이요 선물이며 기쁨이다. 부부의 성행위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대한 협조인 동시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부부의 성행위는 수태와 이에 따르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계약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한 선물로 애정과 일치의 표시인 성을 주신 이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느님의 선물인 성만 취하고 자녀에 대한 의무는 되도록 줄이기 위해 인공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출산을 배제하려 한다.
그러나 신자 부부는 출산조절에 있어서, 교회가 금하는 방법, 즉 모든 형태의 인공 가족계획을 배격해야 한다.(교황 바오로 6세의 “인간의 생명”, 교황 요한 바울로 2세의 “가정 공동체”). 교회에서 금하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릇됨을 금하는 것이지 가족계획의 목적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다. 합당한 방법으로(자연 주기법 등)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부부에게 있으나,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절제하는 것은 가정을 성화하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이런 규율(일정기간 동안 절제하는 방법)은 부부의 정결을 빛내는 것이며, 부부애를 해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부애를 보다 높은 인간적 가치로 충만케 해준다. 이런 규율이 비록 항구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덕분에 부부의 인격이 풍부히 발전하며 영적 가치도 풍부해진다. 이런 규율은 가정생활에 안정과 평화의 풍부한 결과를 가져오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규율은 또한 배우자끼리의 배려와 존경을 북돋아주고 참된 사랑의 원수인 이기주의를 몰아내며 서로의 책임감을 깊게 한다.”(“가정공동체”, 33). 오늘날 여러가지 모양의 피임법이 알려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유혹이 되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욕정을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임을 생각할 때 자연이 허락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본 목적을 위배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쾌락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피임법을 배격하고 또 비정상적인 성생활도 배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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