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혼인제한 규정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 불가해소성, 거룩함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한다. 이를 무시하고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1)연령 장애 : 남자는 만 16세,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 법 1083 조). 우리나라 민법상의 혼인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
2)성불능 장애 :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 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기관의 불능이든 성기능의 불능이 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4조).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3)혼인유대 존족 장애 :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5조).
4)타종교 장애 :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 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이다(교회 법 1086조).
5)서품 장애 :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교회법 1087조). 사도좌에서만 관면할 수 있다.
6)수도서원 장애 :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 (교회법 1088조). 수도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사도좌의 관 면을 받을 수 있다.
7)유괴 장애 :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거나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유 괴자에게서 풀려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놓인 다음에 자 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1089조).
8)범죄 장애 :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 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 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0조).
9)친족 장애 :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등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 할 수 없다(교회법 1091조).
10)인척 장애 :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교회법 1092 조).
11)내연관계 장애 :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 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 법 1093조).
12)법정친족 장애 :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 는 2친[법정 사촌]간에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3조). 단, 양 자 결연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13)착오 장애 :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돠의 혼인은 무 효이다(교회법 1097조 1항).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계약의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 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교회법 1097조 2항).
14)협박 장애 :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교회법 1103조).
15)혼인형식 장애 :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도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108조 이하).
그 밖에 원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095조 이하)
가)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나) 부부가 서로 주고 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 부족한 사람.
다) 심리적 백치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라)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지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나) 바오로 특전(Previlegium Paulium).
정의 : 세례받지 않은 두 당사자들의 자연혼의 인연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중 한 편이 세례받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때, 세례 받은 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첫번째 혼인(자연혼)의 인연이 풀리는 신앙의 특전이다.
조건 : 1) 비세례자(미신자) 남녀 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즉, 아무 교파에서도 세례받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세례 받은 경우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신앙을 떠났으면 적용할 수 없다.
2) 자연법이나 국법에 의해 맺은 유효한 혼인이어야 한다. 이때 완결혼의 여부에는 관계없다.
3) 이들 당사자중 한편 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4) 비세례자편 배우자가 실제로 또는 윤리적으로 떠나갔어야 한다.
다) 비오 특전.
비오 특전은, 동시에 세례받지 않은 일부다처(또는 일처다부)의 경우, 남자(여자)가 세례받고, 첫아내(남편)와 살기 어려운 경우, 어떤 여자(남자)와도 교회법적 양식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신앙의 특전을 말한다.
라) 혼종혼.
범위 : 1) 넓은 의미의 혼종혼인 : 가톨릭 신자와 다른 종교를 믿는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
2) 좁은 의미의 혼종혼인 : 가톨릭 신자와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교 세 례자 사이의 혼인.
혼종혼인의 허가조건
1) 가톨릭 신자는 신앙을 보존하고 신앙을 배반하지 않 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녀들을 가톨릭으로 세례시 키고 교육시키겠다는 성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2) 비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의 약속과 의무를 진정 으로 이해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해 둘다 교육 받고 누 구도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
4)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교 세례자와의 혼인에서는 그리스 도교의 가르침을 확인하기가 쉬우나 교회소속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음으로 예식을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성공회 교회의 세례는 한국 교회에서 유효한 세례로 인정한다. 단 세례 증명서를 증명하면 세례 자 로 간주한다.
교회법 제1125조는 교구직권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혼종혼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교회에서는 사목구 주임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6조).
마) 관면.
가톨릭 세례자가 비가톨릭 세례자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기 어렵다면, 교구 직권자는 결혼식이 거행죄는 장소의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개개의 경우마다 교회법 제1127조의에 의거하여 이를 관면할 수 있다.
관면조건 : ( 3번 혼종혼인의 허가 조건과 같음)
바) 무효혼.
다음 세가지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혼이 된다.
1) 혼인 무효장애 : 결혼 당사자들 한편이나 양편에 혼인 무효장애가 있는 경우.
2) 혼인 합의의 결여 : 혼인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결여 된 경우.
3)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 : 교회법상 혼인형식에 대한 관면을 받지 않고서 한 혼인이나, 혼인형식을 전혀 지키지 않았거나 일부라 도 지키지 않은 혼인의 경우.
사) 혼인의 유효화.
유효화란 교회법상 무효했던 혼인을 유효하게 만드는 법적 구제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단순유효화와 근본유효화가있다.
1) 단순유효화(Convalidatio Simplex).
합의의 사적 갱신이나 법적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효화이다. 즉, 합의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무효장애로 인한 단순유효화의 조건은, ① 장애가 관면되거나 소멸되어야 하고, ② 장애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해야 한다.
2) 근본유효화(Sanatio in Radice).
관할권자가 장애가 있으면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면 그것도 관면하여 합의의 갱신을 하지 않고, 부부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관할권을 가진 교회의 권위가 개입하여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을 그 시초부터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합의의 갱신이 없는 반면에 맺은 혼인의 유효한 합의가 존속해 있어야 한다.
근본유효화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① 무효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에 의한 무효혼인이어야 한다.
② 이미 표명한 혼인합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③ 혼인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에 대하여 관면이 주어져야 한다.
④ 혼인합의를 갱신할 의무가 면제된다.
⑤ 근본유효화의 은전이 수여되는 순간부터 혼인의 유효화가 이루어진다.
⑥ 교회법상 효과는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소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