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혼인성사 준비
본당 사목구 주임의 사목적 배려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인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 도움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설교,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사회 홍보 수 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 스도교 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혼 인 당사자들이 각 교구에서 실시되는 “가나강좌”를 이수하도록 주임사제는 일깨워 주어야 한다.
2.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해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 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하도록 주임사제는 이끌어 주어야 한다. 3.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 요한 사람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4.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 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혼인 당사자들의 부모의 의무
1.자녀의 행복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건전한 혼인의 주선은 부모의 의무 에 속하므로 부모는 자녀의 혼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방임이 아닌 관 심과 대화로써 이끌어가야 한다.
2.부모와 가정의 상황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건전한 부부 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혼인성사 신청 절차
혼인 신청서
혼인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당사자들은 본당신부에게 가서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혼인 신청서는 한 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15일 전에는 제출해야 혼인 할 수 있다[양식 3호 참고]. 이때 본당신부와 함께 혼인 일자, 장소, 예식방법. 혼인문서의 제출일자 및 방법, 혼인교리 일자 및 방법 등을 정한다.
세례 증명서와 호적등본 제출
세례 증명서는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부하며, 호적등본은 당사자의 민법상 혼인장애 유무, 생년월일, 성명을 확인할 목적으로 둘 다 발행된지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작성
혼인 당사자들이 교회법과 민법에 정해진 장애의 유무를 확인하고, 혼인의 의미, 혼인의 목적과 특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충분히 교육받으며, 당사자들의 혼인 결정이 강박이나 속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하는 것임을 알게 해준다.
이 진술서는 본당신부와 직접 한사람씩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혼인 공시
혼인 공시는 본당신부가 혼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상기된 서류절차가
끝나면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 등에 게재하는 것이다. 이는 본당 신자들 중에 그 혼인에 대해 어떤 장애를 알고 있으면 본당 신부에게 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사자들이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다른 근거(예:호적등본)로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교회법 1067조)
혼인 예식 당일의 증인 대동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반드시 양쪽에 한 사람씩 증인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혼인 예식이 끝나는 대로 증인들은 혼인 대장에 주소를 적고 기명,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이 증인들은 혼인 예식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