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진성사-조직신학적 고찰

 

4. 조직신학적 고찰




4.1. 견진의 의미




1971년에 개정된 견진 수여 양식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 “봉인”이라는 표상은 오늘날 견진을 이해하는 데에 열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실태에 가장 부합한 접근일 것이다. 견진은 고대 교회의 세례 예식의 최종적 행동인 주교의 안수와 도유에서 발전되었다. 이 행동은 증명서의 봉인처럼 세례사건을 “봉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대의 견진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견진은 세례를 봉인하고, 승인하며 완성한다. 세례에서 완성되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견진은 이들이 특별히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추고 완전히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과 신앙을 증거하도록 위탁하고 강화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인이 되어서 받는 견진은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신앙 결단의 표시가 된다. 이런 모든 점에서 성령이 선사되는데, 성령의 선사는 세례사건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룬다.


교회법에서 다른 교회 직무자들에게도 견진을 수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넓혀간다 하더라도, 주교가 “정규적인” 견진 수여자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1) 이점은 견진을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최고 공식적으로 인정됨을 드러낸다.




4.2. 견진 교리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관점에서 견진 교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에로의 입문과 훈련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견진 교리가 특별히 성령론이나 견진신학에 집중되지 않아도 크게 주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견진 교리는 흔히 보충적인 교리 교육의 기회로 삼는데, 이는 입문 과정으로서의 세례와 견진의 특성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4.3. 견진성사와 견신례




개신교에는 견신례라는 예절이 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신교 신학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주제가 병행해서 나타난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함, 신앙 교육,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 성인 나이가 되는 경계점에서 힘을 북돋아 줌, 평신자 서품 등. 보통으로는 개신교에서 견신례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예식이고, 가톨릭에서 견진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첫 영성체 이후에 받는 예식이다. 견진과 세례신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의 견진 이해와 개신교의 견신례 이해가 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일치를 위한 연구서 “Lehrverurteilungen – kirchentrennend?”(1986)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세례와 견진이 각기의 방식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고려하면, 견진을 통해서 신도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는 가톨릭의 가르침2)과 견신례는 세례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완전히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행동으로써, 이 사람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 신분을 온전히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개신교의 이해 사이에는 교회를 분리시킬 정도로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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