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종교 개혁 시대의 대결 양상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직무를 예식에로 국한시켜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루터는 사제직의 본질을 말씀 선포에 두고, 공개적인 설교를 위해서 서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사가 희생제사라는 가르침을 명백히 부정하였다. 또한 그는 신품성사의 성사성이 성서에 의해 근거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신품을 성사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의 은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1베드 2,9에 의하면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사제이다…그러나 우리가 사제라고 부르는 이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선별된 봉사자들로써, 우리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사제직은 원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일 뿐이다”(M. Luther, Capt. Bab.: WA 6, 536).
트리엔트 공의회는 23차 회의(1563)에서 종교 개혁자들에 대응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교회 직무 전반에 대한 신학을 전개하기 보다는 종교 개혁자들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공의회의 반응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사제직을 희생제사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고찰하면서 서품을 (성체 성혈) 축성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제사와 사제직은 신적인 안배에 따라 모든 구원 질서에 함께 자리하도록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약에서 가톨릭 교회는 주님의 설정에 따라 거룩한 성체성사를 가시적인 제사로 받았기에 그 (교회)안에 …새롭고 가시적이며 외적인 사제직이 있음을 고백한다. 이 사제직은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께로부터 설립됬고, 사도들과 사제직에 있는 그 후계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고 봉헌하며 나누어 주는 권한, 또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성서가 보여주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항상 가르쳐왔다” (DS 1764).
“만일 누가 새로운 계약에 가시적이고 외적인 사제직이 없다고 하거나, 주님의 참된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봉헌하는 권한, 죄를 사하고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와 봉사만 있다고 말한다면, 혹은 설교를 하지 않는 자는 사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1).
2) 이 사제직은 “거룩한 서품” (sacra ordinatio)을 통해서 전해진다: “만일 누가 신품성사가, 즉 거룩한 서품예식이 참되고 본래적인 의미로 주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설립된 성사가 아니라 교회의 일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의 조작품이라고 하거나, 주님의 말씀과 성사의 봉사자를 선발하는 단지 어떤 외적인 형식이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3).
“만일 누가 거룩한 서품 예식이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주교가 ‘성령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거나, 이 예식을 통해서 인호가 각인되지 않고, 혹은 한번 사제였던 이가 다시 평신도로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4).
3)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져서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교계제도는 서품과 결합되어 있다: “만일 누가 가톨릭 교회에 하느님의 지시 (divina ordinatio)에 의해 실시한 주교, 사제, 부제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계제도가 없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6).
4) 사제서품은 7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4가지 하위 단계인 시종, 구마, 독서, 수문품 그리고 3가지 상위 단계인 차부제, 부제, 사제품이다 (DS 1772).
트리엔트 공의회는 사제직을 축성하고 사죄하는 권한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공의회의 교의적인 가르침은 완전한 교리체계를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전통적인 관습을 방어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공의회가 사제의 복음 선포 사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인상을 주지만, 개혁칙령에서는 설교의 사명을 강조하고 엄명하였음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공의회 이후의 신학은 트리엔트 공의회 교의 결정이 상황에 제약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일방적인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이를 조직적인 규범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근대의 가톨릭 신학에서 축성하고 사죄하는 권한 (potestas consecrandi et absolvendi)만이 사제직과 사제서품을 이해하는 데에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라는 데에 생각이 고정되었고, 복음선포의 직무는 신학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그 반면 개신교의 교역자들은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주교에 의한 안수의 전통이 깨어졌기에) 성사적 권한이 빠진 그저 단순한 설교자로 인식되었다.
성품성사에 관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문
성품성사에 대한 가르침 ( 트리엔트 공의회 제 23차 회기, 1563년)
1장: 신약의 사제직의 설정 (DS 1764)
제사와 사제직은 신적인 안배에 따라 모든 구원 질서에 함께 자리하도록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약에서 가톨릭 교회는 주님의 설정에 따라 거룩한 성체성사를 가시적인 제사로 받았기에 그 (교회)안에 새롭고 가시적이며 외적인 사제직이 있음을 고백하는데, 이 사제직은 구약의 사제직을 폐지하고 완성한다. 이 사제직은 우리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분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사도들과 사제직에 있는 그 후계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고 봉헌하며 나누어 주는 권한, 또 죄를 사하거나 유보하는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성서는 보여주고 가톨릭 교회의 전통도 항상 가르쳐왔다.
2장: 일곱가지 서품 (DS 1765)
거룩한 사제직은 하느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세밀하게 구분된 교회의 구조에 여러가지 등급의 봉사자들이 있어서 이 사제직이 합당하고 큰 공경 속에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들은(여러 등급의 봉사자) 직책상 사제직을 돕게 되어있고, 성직자의 삭발을 한 사람은 낮은 서품에서 높은 서품으로 오르도록 배치되어있다. 왜냐하면 성서는 사제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부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이 서품을 수여할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의 봉사직의 등급이 있었고 개개의 봉사직 등급에 상응하여 직무가 수행되었다: 차부제, 시종직, 구마직, 독서직, 수문직등인데, 물론 동일한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차부제직은 교부들과 공의회가 상위의 서품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다른, 하위의 서품이 있음을 알고있다.
3장: 서품은 참된 성사이다. (DS 1766)
성서의 증언와 사도 전승에 의해서 그리고 교부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말씀과 외적인 표징으로 거행되는 거룩한 서품은 은총을 전달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도 서품이 진정하고 본래적인 의미에서 성교회의 칠성사중의 하나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불타오르게 하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 디모 1, 6 이하).
4장: 교회의 교계제도와 서품
세례와 견진성사와 마찬가지로 신품성사을 통해서도 소멸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인호가 각인되기 때문에 거룩한 공의회는, 신약의 사제는 단지 한시적으로 전권을 갖고 있다거나, 누가 올바르게 서품되었어도 하느님 말씀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견해을 정당하게 단죄한다(DS 1767).
만일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신약의 사제라고 하거나 혹은 모든 이는 아무 차이없이 동일한 영적인 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돈된 군대와 같은 (아가 6,9) 교회의 교계제도에 분규를 불러들이는 것이며, 성 바울로의 가르침과 모든 사도들, 모든 예언자들, 모든 복음사가들, 모든 목자들, 모든 교사들(1고린 12,29 참조)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의 여러 직무등급외에 사도들의 직책을 이어받는 주교들이 교계제도에 속한다는 것을, 이들은 사도 바울로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20,28) 하느님의 교회를 지도하도록 성령에 의해서 임명되었음을, 사제들의 장상으로써 견진성사을 수여하고 교회의 봉사자들을 서품하며 하위의 서품자가 수행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다른 전권을 갖고 있음을 선포한다. (DS 1768)
그외에도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 사제, 그외의 직무들의 서품에서 결코 백성 혹은 세속의 권력이나 정부로부터 동의나, 소명 혹은 전권 위임이 빠지면 서품이 무효라는 의미로 요구되지 않음을 선포한다. 공희회는 그와는 반대로 단지 백성이나 세속의 권력, 정부로부터 불리워서 임명되어 이 직무를 관리하게 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직무를 주제넘게 스스로 차지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봉사자가 아니라 문을로 들어서지 않은 도둑이나 강도로 간주되어야 함(요한 10,1 참조)을 선포한다. (DS 1769)
성 품 성 사 에 대 한 교 의
1. 만일 누가 신약에 가시적이고 외적인 사제직이 없다고 하거나, 주님의 참된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봉헌하는 권한, 죄를 사하고 유보할 수 있는 전권이 없고,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와 봉사만 있다고 말한다면, 혹은 설교를 하지 않는 자는 사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파문될 지어다. (DS 1771)
2. 만일 누가 가톨릭 교회에 사제직 외에 사제직의 단계을 향해 나아가는 다른 서품의 등급, 상위와 하위의 서품등급이 없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2)
3. 만일 누가 신품이, 즉 거룩한 서품예식이 참되고 본래적인 의미로 주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설립된 성사가 아니라, 교회의 일에 관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의 조작품이라고 하거나, 주님의 말씀과 성사의 봉사자를 선발하는 단지 어떤 외적인 형식이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3)
4. 만일 누가 거룩한 서품예식이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그래서 주교가 <성령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거나, 이 예식을 통해서 인호가 각인된지 않고, 혹은 한번 사제였던 사람이 다시 평신도로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4)
5. 만일 누가 교회가 거룩한 서품예식에서 행하는 도유나 다른 외적인 관습들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멸받고 파멸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5)
6. 만일 누가 가톨릭 교회에 하느님의 지시에 의해 실시한 주교, 사제, 부제로 이루어진 거룩한 교계제도가 없다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6)
7. 만일 누가 주교들이 사제들의 장상이 아니라고 하거나, 견진성사와 신품성사를 수여하는 전권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주교의 전권이 사제들의 전권과 같다고 말한다면; 혹은 백성이나 세속의 권력의 동의나 소명 없이 수여된 신품성사는 무효라고하거나, 혹은 교회적이고 법적인 권한에 의해 서품되거나 위탁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을 말씀과 성사의 정당한 봉사자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7)
8. 만일 누가 로마의 교황의 전권을 통해서 직무를 수여받은 주교들이 정당하고 진정한 주교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이라고 말한다면 파문될지어다. (DS 1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