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公議會)란?

교회를 사목할 책임을 받은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문제나 사목문제를 결정하는 고의회의인 바 주교단 교도권의 단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교황님 만이 소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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