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연중20주일주보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줍니다.












탈리다  쿰


     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슬기로운 사람


         “친구들에게 관심을“


주요 실천 사항 :

① 친구에게 멜 보내기  ② 학생미사 참례하기  ③ 교리공부하기





       ◈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




1. 이야기 하나


1264년 독일 신부 하나가 로마를 순례하던 중, 「보르세나」에 들러 성녀 크리스티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과연 밀떡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을 계신다고 생각하며 헛도깨비처럼 헛수고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사 예식을 거행하는 중에, 갑자기 밀떡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밀떡이 살덩어리로 변하는가 하면, 포도주 잔에 있던 포도주가 피가 되어 잔에 흘러 넘치고 있었다. 당시 교황 「우르바노 4세」는 이 사건을 기념하여 교회 축일로 지정하였다,




2. 이야기 둘<안토니오 성인전에서>


하루는 안토니오 성인이 강론을 하는데, 성당 뒷좌석에 오랫동안 냉담하다가 나와 앉아 있는 귀족 한사람을 보고 내기를 하자고 한다. 내용은 당나귀 한 마리를 3일동안 굶긴 뒤, 당나귀가 좋아하는 당근을 오른쪽에, 그리고 축성된 성체를 왼쪽에 놓고 당나귀가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는가 하는 내기였다.


냉담 중에 있던 귀족은 안토니오 성인의 내기를 받아들이며 말하기를 “신부님이 당나귀를 3일 동안 성체있는 곳으로 가도록 교육시킬지 모르니, 자기가 데리고 있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3일 후에 동네 사람들이 당나귀가 하는 짓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귀족은 3일 동안 굶긴 당나귀를 끌고 나오며 의기양양하였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당나귀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 앞으로 나온 당나귀는 두리번거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당근이 수북하게 쌓인 것을 보고는 입맛을 다시며 혀를 날름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돌려 성체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며 놀라워했고, 당나귀는 당근 있는 곳으로 천천히 가서는 배고픔을 채웠다.


성체에 관한 교리를 듣고 보지도 못했던 당나귀조차도 성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요, 구원의 빵이며, 불사의 약임을 인정할진대,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우리들, 성서와 교리를 통하여 성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보고 배운 우리들이 어찌 한 조각의 의심이라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성체는 상징이 아닙니다. 성체를 모실 때 한 형제가 무척 당황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혼인성사 2


5.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 신성성, 신비성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고 또 혼인을 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이를 혼인의 무효장애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연령장애 ▷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입니다(교회법 1083조). 우리나라 민법상의 혼인 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성불능 장애 ▷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기관의 불능이든 성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의 혼인은 무효입니다(교회법 1084조).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합니다.




3) 혼인유대 존속 장애 ▷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85조). 바울로 신앙의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습니다.




4) 타종교 장애▷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입니다(교회법 1086조).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서품 장애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87조). 이는 교황청에서만 관면할 수 있습니다.




6) 수도서원 장애 ▷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88조). 수도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유괴 장애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치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89조). 유괴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할 수 있습니다.




8) 범죄 장애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90조).




9) 친족 장애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91조).




10) 인척 장애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혼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92조). 예컨대 죽은 아내의 전실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11) 내연관계 장애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혈족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93조).




12) 법정친족 장애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촌(법정 4촌)간에 혼인할 수 없습니다(교회법 1094조). 단 양자 결연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립니다.




13) 착오 장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입니다(교회법 1097조 1항).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계약의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교회법 1097조. 2항).




14) 협박 장애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입니다(교회법 1103조).




15) 혼인형식 장애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고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않는 혼인은 무효입니다(교회법 1108조 이하).




16)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095조 이하)


  (1)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2) 부부가 서로 주고 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심리적 백치(白痴)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4)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이와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교회의 혼인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혼인공시)




6. 혼인 조당과 관면혼배란 무엇인가?


혼인 조당이란, 혼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법 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혼인 조당에 걸린 신자는 성사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여러분이나 혹은 가까운 이웃, 자제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본당신부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면혼배란 무엇일까요? 비신앙인(개신교 포함)과 결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이 때 개신교 등과 같이 타교파와 혼인할 경우를 혼종혼이라고 말합니다.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 또한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입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 양편 모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습니다. 만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사전에 관면 혼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풀어 봅시다>


1. 혼인 성사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일처다부제나 일부다처제와는 상반되는 (   )이고, 둘째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연법상으로 그 계약을 절대로 풀지 못하는 (    )이다.




2. 다음은 가톨릭의 혼인관을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자들의 혼인은 일부일처제로 한다.


  ② 교회의 사제 앞에서 남녀가 혼인 동의로써 맺어진 혼인 계약은 하느님께서 맺어준 것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다.


  ③ 혼인의 목적은 자녀 출산과 부부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다.


  ④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므로 한쪽 배우자가 죽었을지라도 재혼할 수는 없다.




3. 남녀 모두 교우인 경우에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을 할 수 있는가 ?


  ① 안된다.  ②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  ③ 본당 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관면 혼인을 먼저 성당에서 끝냈으면 할 수 있다.




4.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서약을 하고 신앙생활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교회법상 유효한 결혼을 하기위해서 두 사람의 신원을 신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사제로 서품받기 전에도 이와 같이 한다.




6.다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부는 가정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스로운 선물인 자녀를 갖고 양육함으로써 하느님의 새로운 창조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② 부부는 자녀들의 부모이므로 자녀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관 수술이나 피임기구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③ 부부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


  ④ 가정은 생명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므로 교회와 사회의 삶에 참여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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