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 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것.


 

                                 


 

                                           

                                

              

 

  ~사세설명~



 

 기본계획수립 : 인구 50만명이하의 도시는 수립하지 아니합니다.



정비구역지정 : 정비구역지정신청(동의율 67%이상, 2/3이상) 후 관할 시,군,구청 => 특별,광역,도 허가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 : 정비구역내의 구분소유자의 50%이상 동의



안전진단 신청 : 예비안전진단(시군구청) => “A~C” : 유지 및 보수 , 재건축 불가

교통영향평가                                        ” D”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D” 이하시 재건축

도시획                                            ” E” : 재건축 실시



조합설립 : 구분소유자의 75%이상동의, 조합원 신탁등기



매수/매도 청구 : 조합설립 미동의자(재건축에서 미동의자는 조합원이 아님 =>분양권 없음)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사 선정, 명도소송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 사업시행인가후 21일 이내 , 분양신청 기간 30~60일(최대20일연장가능)



관리처분계획 : 실제 내 집의 종전 감정가 및 분양 가능 평수 및 분담금 내역 산출



철거 및 이주 : 이주비 지급



착공 : 일반적으로 30개월



분양처분의 고시



조합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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